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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법에서 구조보수의 공동해손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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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Nature of General Average of Salvage Remuneration in English Law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저자명
최영봉(Young-Bong Choi) 이우영(Wooyoung Lee)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3호, 789~81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1.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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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법에서 임의구조에 따른 구조료는 단독해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계약구조에 따른 구조보수는 일반적으로 공동해손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LOF에 기초한 구조보수는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면에서 해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조료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LOF에 기초한 구조보수는 공동해손비용이 아닌 구조료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해손정산인 실무규정 C1조를 제정하고 YAR 1974에서 숫자규정 제6조를 신설함으로서 계약에 의한 구조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 지출한 구조에 대한 보수는 공동해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어도 영법에서는 여전히 LOF에 기초한 구조보수는 공동해손이 아닌 구조료로 파악을 해왔으며 IUMI에서도 구조료가 공동해손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여 2004년 YAR을 새롭게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CMI에서 2004년 이 새로운 규칙인 YAR 2004를 채택하였다. 즉 YAR 2004 제6조에서는 구조에 대한 지급은 공동해손이 아닌 단독해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LOF에 기초한 구조보수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 YAR 2004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YAR 1994의 개정 또는 수정이 아닌 새로운 규정이라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BIMCO에서는 선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YAR 2004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영문 초록

Salvage charges by voluntary salvage is dealt with particular average and salvage remuneration by contract salvage is dealt with general average. But salvage remuneration by Lloyd's Open Form is dealt with salvage charge in english law. YAR 1974 rule 6 expressed that expenditure incurred by the parties to the adventure in the nature of salvage, whether under contract or otherwise, shall be allowed in general average provided that the salvage operations wer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from peril the property involved in the common maritime adventure. IUMI's solution to the problems they perceived was to reduce the number of General Averages by restriction General Average to common safety situations. YAR 2004 consisted of the exclusion of Salvage from General Average, thus amending the present Rule 6, although credit will be given for any salvage paid by one party on behalf of others. But YAR is not a convention and only take effect by being incorporated into individual contracts of affreightment. YAR 2004 were not simply an amendment to or modification of the YAR 1994.

목차

Ⅰ. 머리말
Ⅱ. 해난구조비용
Ⅲ. LOF에 의한 구조보수와 영법의 특이성
Ⅳ. 구조보수에 대한 YAR의 변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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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영봉(Young-Bong Choi),이우영(Wooyoung Lee) . (2006).영국법에서 구조보수의 공동해손성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 (3), 789-810

MLA

최영봉(Young-Bong Choi),이우영(Wooyoung Lee) . "영국법에서 구조보수의 공동해손성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2006): 78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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