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Legal Issues and the Balancing of Interests in Pseudonymized Informa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효정(Hyojung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279~3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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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의 입법 배경과 기본 구조를 개관하고, 최근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법익 형량 과정을 분석한다. 가명정보 제도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제한된 목적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가명처리의 법적 성격과 정보주체의 통제권 범위에 대해 제1심과 원심은 가명처리 자체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보아 처리정지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가명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판단들이 가명처리의 불완전성과 광범위한 활용 목적, 그리고 정보주체의 기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명처리 안전성 제고, 활용 목적을 고려한 통제권 보장, 데이터 부가가치 공유를 추가적인 법익 형량 요소로 제시한다. 나아가 향후 입법과 해석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단순한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다면적 법익 형량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framework of the pseudonymized information regime introduc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and the Credit Information Act by the 2020 amendments to the “Data 3 Acts,” focusing on recent court judgmen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regime permits pseudonymiza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for limited purposes such as statistics,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records, but has raised disputes over its legal nature, the scope of control rights, the breadth of permissible purposes, and the adequacy of safeguards. Lower courts held that pseudonymization constitutes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to the right to request suspension, whereas the Supreme Court viewed it as a technical safeguard excluded from such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a restriction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ut upheld the provisions as proportionate in light of legislative purpose and protective measures.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interpretations overlook the incompleteness of pseudonymization, the broad scope of purposes, and the role of data subjects, and proposes strengthening safeguards, clarifying purposes, and ensuring fair value-sharing. It calls for futur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to move beyond the regulation-promotion dichotomy toward a multidimensional balancing approach suited to the data- driven economy.
목차
Ⅰ. 서론
Ⅱ. 가명정보 제도의 현황과 쟁점
Ⅲ. 가명정보 처리와 처리정지요구권에 관한 판결 및 결정 분석
Ⅳ.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간 법익 형량의 재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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