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sposition and control of investigations at the police level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신이철(Yi-Chul Sh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97~12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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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0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과 함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에게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의 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책으로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를 두고 있는 반면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책으로는 고소인 등에 의한 이의신청과 아울러, 검찰에게는 재수사요청권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수사중지결정에 대해서는 수사중지 사건기록 검찰 송부와 시정조치 요구 및 고소인 등의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권을 두고 있다.
문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의 통제장치로서 마련된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기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점과, 이의신청 제기 시한이 규정되지 않은 점에 있다. 첫째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고발인도 수사결과인 불송치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에 의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본래 경찰에게 불송치결정권을 준 취지가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이 조기종결하여 수사장기화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의 기간 제한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경찰단계에서 조기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의자의 불안한 법적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내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할 때도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실무에서는 경찰의 사건처리가 늘어지면서 충분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소인에게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만 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 특히 경찰의 일은 폭증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인력은 부족하여 수사 쪽은 기피 부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법무부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법률로 빼앗긴 권한을 되찾으려고 시행령을 또 바꾸는 편법을 쓰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통 제도가 바뀌면 그 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해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은 당연히 경찰의 수사 인력 보충과 함께, 수사 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forms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include drastically reducing the direct investigation power by limiting the types of crimes that the prosecution can directly investigate in order to prevent the prosecution's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abolishing the prosecution's command of the police in principle, and giving the polic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In the meantime, while the control measures for the police's decision to send are the right to request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exclusion of duties, and disciplinary action,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request a reinvestigation along with an objection by the complainant.
In addition, the decision to suspend the investigation has the right to appeal to the head of the higher police office, such as sending the case record to the prosecution for suspension of the investigation, requesting corrective action, and the complainan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separate period for filing an objection by the complainant for the decision to reject, but in light of the purpose of giving the police the right to decide not to reject, legislatively,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complainant can file an objection within 30 days when the police give the notice of non-prosecution, just as the prosecutor can appeal within 30 days.
In the current practice, there are complaints that as the police's handling of cases increases, they do not conduct sufficient investigations well, but rather only tell the complainant to bring evidence. In particular, while the work of the police is exploding, the police's investigative manpower is insufficient, and the investigation has become a department to avoid. In the meantime, the Ministry of Justice cites it as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investigation rules to overcome the delay and insolvency of the investigation, but critics say that it is a situation in which it is using an expedient to change the enforcement decree to regain the authority lost by the law. In general, when the system is chang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must be provided to support its operation, so the solution should naturally enhance the investigation capacity along with the supplementation of the police's investigation manpower.
목차
Ⅰ. 서론
Ⅱ. 송치 결정과 통제권
Ⅲ. 불송치결정과 통제권
Ⅳ. 수사중지와 통제권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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