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iming of the ‘Aggravated Element’ in Quasi-Aggravated Robbery : Focusing on Aggravated Conduct During the Act of Thef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소현(So-Hyun 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127~15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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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래 준특수강도죄에서 가중적 행위태양의 존재시기에 관하여 폭행・협박행위기준설, 절취행위기준설, 종합설로 나뉘었다. 그리고 다수설은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폭행・협박행위기준설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폭행・협박행위시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판시한 것일 뿐 절취행위시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는 판단한 바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하급심 판결들은 절취행위시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준특수강도죄로 보는 입장과 준강도죄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준강도죄와 강도죄는 비록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그 불법이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긴 하나 이것은 양죄가 구성요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다. 준강도죄에는 강도죄에 없는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강도죄에서는 준강도죄에 없는 폭행・협박행위와 재물취거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강도죄의 해석론에 기속될 필요는 없다. 준특수강도죄의 가중사유를 특수강도죄의 해석론에 따라 폭행・협박행위에 한정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절취행위에 가중적 행위태양이 있는 경우는 단순절도보다 그 불법이 무겁고, 특수강도죄는 폭행・협박행위와 재물절취행위 사이에 인과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취행위에만 가중사유가 있는 준강도와 그 죄질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며, 특수강도 중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경우에 상응하는 준특수강도는 폭행・협박행위시가 아니라 절취행위시에 그 가중적 행위태양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폭행・협박시 뿐만 아니라 절취행위에 가중적 행위태양이 있는 경우에도 준특수강도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In discussing the crime of quasi-robbery with aggravated elements, traditional theories have disagreed on when the aggravating circumstance must be present—during the act of violence or intimidation, the act of theft, or both. The prevailing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1973Do1553 has limited aggravating elements to the tim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However, this ruling did not address cases where such elements exist during the theft.
Although quasi-robbery and robbery are treated as having the same level of illegality due to their identical statutory penalties, this is not because the two offenses share the same constituent elements. So interpretations of robbery need not apply to quasirobbery.
When the act of theft involves an aggravated mode—such as circumstances that intensify the wrongdoing—the offense is more serious than ordinary larceny. The crime of special robbery similarly involves a causal nexus between the act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the taking of property, meaning that it does not differ entirely in its criminal nature from quasi—robbery, in which only the theft itself carries the aggravating factor. In the case of nighttime residential-entry robbery—a subtype of special robbery—the analogous quasi-special robbery should be regarded as one in which the aggravating circumstances are present not during the commiss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but at the time of the act of theft.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treat offenses involving aggravated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ft as quasi-special robbery.
목차
Ⅰ. 서론
Ⅱ. 준특수강도죄의 가중사유 존재 시기에 대한 종래의 해석론
Ⅲ. 절취행위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급심 판결
Ⅳ. 준특수강도죄의 가중사유의 존재 시기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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