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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라의 稅役 관련 용어 용례 검토

이용수  6

영문명
A Review of Terms Relating to Taxation in Silla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저자명
강나리(Nari Kang)
간행물 정보
『민족문화논총』제90집, 477~51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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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신라의 稅役 관련 용어의 용례를 검토한 것이다. 租는 벼, 田賦, 稅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곡물로 수취하는 세목을 의미했지만, 점차 납부 기준인 벼 자체를 의미하는 용례가 더 많아졌다. 이에 따라 8세기 이후부터는 田賦를 나타낼 때 租稅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이게 되었다. 調는 늦어도 진평왕 시기부터는 세목으로서 사용되었다. 租調의 용례는 전 시기에 걸쳐 골고루 살필 수 있는데, 초기에는 부세 전반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쓰였다. 문무왕 대에 백성의 부담은 賦·稅·租賦로 표현된 현물세와 傜·徭役으로 표현된 노동력의 동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노동력의 동원과 관련한 용어는 傜·徭役·役·興役·役夫·役徒·赴役·役作·部役 등이 확인된다. 이상의용례 검토를 통해 곡물로 수취하는 세목을 租稅(租), 직물 등을 수취하는 세목을 貢賦(調), 양자를 아울러 賦稅·租調·稅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노동력의 동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役이라는 용어 대신 당대의 표현인 徭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세와 요역을 포괄하는 용어로 稅役制度를 제안한다. 稅와 役이 모두 당대에 실제사용된 용어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usage of terms related to taxation in Silla. The term ‘租’ originally denoted a tax levied on grain, but over time it came to signify the rice itself as the basis for taxation. Consequently, from the 8th century onwards, the term ‘租稅’ was utilised with greater frequency to denote a tax levied on grain. The term ‘調’ was employed as a tax category by the time of King Jinpyeong, if not earlier. The term ‘租調’ is evident throughout all periods of history, initially serving as a comprehensive term referring to taxes in general. During the reign of King Munmu, the populace’s impositions comprised taxes, denoted as ‘賦’·‘稅’·‘租賦’, and labour mobilisation, denoted as ‘傜’·‘徭役’. Concurrently, terms denoting the mobilisation of labour encompass ‘傜’, ‘徭役’, and ‘役’, amongst others. Follow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usage example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refer to taxes collected in grain as ‘租稅(租)’, taxes collected in textiles as ‘貢賦(調)’, and collectively as ‘賦稅’, ‘租調’, or ‘稅’.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se the term ‘徭役’, which was used at the time, instead of the commonly used term ‘⼒役’ for the mobilisation of labour. Furthermore, it is hereby proposed that the term ‘稅役制度’ be adopted as a comprehensive designation for taxes and labour servic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both ‘稅’ and ‘役’ were authentic terms that were utilised during the specified period, thereby ensuring historical accuracy.

목차

Ⅰ. 머리말
Ⅱ. 租稅 관련 용례와 의미
Ⅲ. 賦稅 관련 용례와 의미
Ⅳ. 徭役 관련 용례와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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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리(Nari Kang). (2025).신라의 稅役 관련 용어 용례 검토. 민족문화논총, (), 47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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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리(Nari Kang). "신라의 稅役 관련 용어 용례 검토." 민족문화논총, (2025): 47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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