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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수업에서 드러난 입법교육 실천의 다원성: ‘입법 없는 입법교육’을 중심으로

이용수  0

영문명
The Plurality of Legislative Education Practices in Social Studies Lessons: Focusing on “Legislative Education without Legislation”
발행기관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저자명
이하영
간행물 정보
『사회과수업연구』제13권 제3호, 111~13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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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존 법교육이 가진 한계와 심화되는 법만능주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다양한 규범 체계 속에서 능동적인 ‘규범 형성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으로서 입법교육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입법교육의 범위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제정 과정의 학습에 한정하지 않고, ‘법안을 만들지 않는 사회 참여 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를 핵심 질문으로 삼았다. 이러한 ‘입법 없는 입법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 실제 사회과에서 이루어진 입법교육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실천한 교사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입법 없는 입법교육’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법만능주의의 위험을 극복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첫째,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강조되었고, 둘째, 입법 이외에도 다양한 비입법적 실천 수단(민원, 캠페인, 시민행동 등)이 수업 속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으며, 셋째, 학생들이 규범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민 역량을 확장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입법교육’은 사회참여교육이나 문제해결수업과 같은 수업 모형과 구별되는 수업 방법이라기보다는 ‘접근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이 개념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교육이 국회 입법 과정의 단순한 모사에 국한되지 않고, 연성 규범이 대두되는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접근법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입법 없는 입법교육’은 법만능주의적 사고를 넘어, 시민들이 법과 규범을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ritically reflects on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law-related education and the growing problem of legalism. As an alternative, it explores legislative education as a way to help students grow into active “agents of norm formation” within diverse normative systems. Rather than restricting the concept to parliamentary lawmaking, the study asks whether legislative education can also encompas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hat do not produce laws.” To investigate this, the research analyzed classroom cases of legislative education and examined teachers’ perceptions. The findings show that “legislation without legislation” is not only possible but already practiced as a means to counter legalism and to teac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practice, teachers emphasized that law should be used only as a last resort, actively explored non-legislative methods such as petitions, campaigns, and civic actions, and encouraged students to deliberate and participate as norm-forming agents. As a result, legislative education should not be viewed as a separate instructional model, but rather as a conceptual and practical “approach.” It moves beyond simulating parliamentary procedures, instead cultivating civic competencies required in today’s society, where soft norms are increasingly important. Ultimately, “legislation without legislation” offers a new direc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y challenging legalistic thinking and fostering critical, active engagement with law and norms.

목차

Ⅰ. 서론
Ⅱ. ‘입법 없는 입법교육’의 개념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입법교육 실천의 다원성과 ‘입법 없는 입법교육’의 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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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2025).사회과 수업에서 드러난 입법교육 실천의 다원성: ‘입법 없는 입법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수업연구, 13 (3),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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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사회과 수업에서 드러난 입법교육 실천의 다원성: ‘입법 없는 입법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수업연구, 13.3(2025):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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