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영상산업(影视産業)의 외국인투자 규제에 관한 법제 연구
이용수 571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Foreign Investment for China's Visual Industry - Mostly about the Movie and Drama Industry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양효령(Yang, Hyo-Ryo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33~6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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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 영상산업의 영역은 크게 제작(Creation, 생산)영역, 유통(Distribution, 배급)영역 및 POC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영상물을 제작·보급·상영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법제의 규제를 바탕으로 독자형태의 영화제작회사 또는 영화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영화관 프랜차이즈회사를 조직할 수 없다. 중국정부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배급 및 상영 등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도(許可證管理制度)’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와 중국영화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를 제작하거나,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공동제작’,‘지원제작’, ‘위탁제작’ 방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으나, 광전총국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중국정부는 영화의 배급, 상영, 수입, 수출 단계에서도 심의(검열)제도(審査制度)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영상물 유통시장은 배급과 방영으로 구분되며, 영화의 경우 2002년부터 지역별 배급과 상영체계를 각 지역단위로 하나로 묶는 ‘원선제(院線制)’를 도입하여 배급에서부터 상영까지 수직계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TV프로그램 제작의 경우 신고제인 반면에 제작된 프로그램의 배급은 라이센스 보유제작사만 가능하고, 드라마가 방송국에 배급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자체배급형식’과 ‘위탁배급형식’이 있다.
중국에서 영화는 영화관 프랜차이즈, TV, 모바일, 스마트폰 등이 존재하지만, 이중 가장 대표적인 창구는 영화관 프랜차이즈이며,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서 합작형태로 영화상영관(극장)을 개관·운영할 수 있고,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각 방송국들은 해외 드라마 방영이 가능하고, 동일국가·지역의 드라마가 중복되지 않도록 나라별 통제를 하고 있으며, 동일 드라마가 3개 이상의 성급 방송국에서 방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화수입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중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광전총국과 중국해관의 영화 임시 수입 수속절차를 밟고, 영화심의기관의 심의와 해관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외 TV드라마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드라마 심의기관에서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영문 초록
China's visual industry is divided into ‘Creation’, ‘Distribution’, and ‘Point of Care service’. When participating in Chinese visual industry, foreign investors cannot set up individual film producing company or theaters due to Chinese industrial policy and its related legislation. The government of China runs strict permit system about its visual industry.
It is possible to Chinese movie companies and foreign investors collaborate to make joint film. And Chinese and foreign investors can produce dramas by joint production, production support, or on the consignment basis. However, all process should be deliberated and examined in advance by administrative agencies signed by SARFT. Also, Chinese government enforces the censorship system for distribution, screening, import and export of films.
Circulation market of broadcast products of China is classified into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Movie films are bundled up into vertical integration classified by distribution of its regional groups and screening system. Reporting system is applied with producing TV programs, but only the official license possessor can distribute the program. Distribution can be done by ‘direct distribute’, or ‘consigned distribute’.
Movie films can be distributed by franchise theaters, TV, mobile, smart phones in China. Foreign investors can open a franchise theater in a form of joint company. Each broadcasting station needs permission by SARFT in order to air foreign drama programs. SARFT also controls and limits the formation and broadcast of dramas by countries and stations.
Chinese government runs double permission system on imported films. First, there is a procedure of provisional import by SARFT and Communist Chinese customs house. Then the film deliberative body deliberates the film and it also goes through the normal procedure by maritime customs. When importing foreign TV drama programs, importers should be issued ‘License to publish drama programs’ by the drama deliberative body.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언
Ⅱ. 중국 영상산업의 기본정책 및 법제 현황
Ⅲ. 중국 영상산업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
Ⅳ. 중국 영상산업의 경영관리에 관한 규제
Ⅴ. 중국 영상산업 시장관리에 관한 규제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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