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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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 - Current Situations and Improvements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덕연(Lee, Duk-Ye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297~32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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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감에 따라 보호 또는 지원체계의 적확성과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프로그램을 보완 및 재정비하는 것이 긴절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지원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정착지원법제의 내용과 다양한 실행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된 개별 법령상 특례규정의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후, 부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인 ‘전원수용원칙’과 달리 사실상 ‘선별수용원칙’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탈북민지원법상의 ‘직접신청의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라도 보다 유연한 합헌적인 대안이 없는지 등에 관해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국 후 초기적응단계에서 ‘하나원’에서의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경제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혜적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적응’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적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탈북민들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등 정착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타 취업장려금 등 개별적인 지원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기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프로그램과 ‘하나센터’의 ‘정착도우미’ 서비스가 중복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제도 및 운용의 개선방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탈북자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주거지보호의 단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민간단체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특성화 및 전문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도 외부 사회와 차단된 이른바 ‘폐쇄형의 집체교육’ 대신에 ‘개방형 교육’의 방식으로 전환해나가고, 적어도 가능한 한 남한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견학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보호단계에서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친근한 이웃’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사회복지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통일부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정책 당국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영문 초록
As rapidly increased the number of North Korea defector, various problems are cumulative and it is emerged as social problems. So reconsiderating fundamentally cogency and effectiveness of protection or support system, redeeming and rearranging of the execution programs are urgent and desperately needed policy issues.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of basic settlement support legislation, mainly 「North Korea defector Assistance Act」,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executable program and additionally contents of special regulations of related individual statutory, it will be suggested improvements partially. Whether ‘the principle of direct appli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Assistance Act」 that is used as the key means of ‘the principle of selective acceptance’ in reality, unlike ‘the principle of all acceptance’ of the government's official policy, is reasonable and there is no constitutional alternative more flexible even in the practical limit, progressive review is necessary.
After entering South Korea,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various financial support programs in the initial adaptation phase seems to be generally good. In particular, changing the policy to support self-adaptive from ‘beneficial protection’, with a focus on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cy, is precise. But criticism and point out about detail problem are considered actively and will be reflected in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environment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rivate should be extended in the entire process from the design stage of settlement support programs to execution. It is practically inevitable that the government superintends to support North Korea defector because of their special status. But at least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must be set in the steps of the residence prot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범위
Ⅱ.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입법의 연혁
Ⅲ. 현행 탈북민지원법상 정착지원제도의 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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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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