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군정기 미법률고문과 대륙법 및 영미법의 교착
이용수 506
- 영문명
- American Legal Advisors and The Harmony between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Civil Law System during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Focused on Fraenkel, Pergler, Oppler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종구(Kim, Jong-Go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213~23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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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 및 일본에서는 모두 법체계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대륙법체계인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한국과 일본은 이 시기에 다수의 영미법적 요소를 법체계에 도입하게 된다. 한국의 미군정기 사법부에는 다수의 미국인 법률고문이 활동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프랭켈(Ernst Fraenkel)과 퍼글러(Charles Pergler)이다. 일본에서도 미군정기에 다수의 미국인 법률고문이 활약했으며, 여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오플러(Alfred C. Oppler)이다. 이들 미법률고문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미군정기 및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의 형성 및 개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나, 헌법과 형사법 분야를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의 영미법 수용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은 분명하다.
필자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륙법계를 취하던 우리 법체계에 미군정기에 영미법이 어떻게 접목되고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프랭켈과 퍼글러 및 오플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프랭켈과 오플러가 한국과 일본에 법률고문으로 오게 된 것은 대륙법계인 독일법과 영미법계인 미국법을 모두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당국은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의 개혁 작업을 위해서는 양법체계를 모두 경험한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을 미군정의 법률고문으로 초빙했던 것이다. 퍼글러 또한 대륙법과 영미법을 모두 공부했다는 점에 발탁의 배경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군정의 법률고문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진 밑거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법체계가 영미법과 대면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히 우리의 헌법과 형사법 등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양법체계에 익숙한 권위 있는 법률가들이 활동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fter World War Ⅱ, a US Military Government was established both in Korea and Japan. In this era, a Constitution and other Rules were drafted and legislated under the influence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Anglo-American Law.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Japan has been influenced by German law for a long time. However, a number of basic concepts of Anglo-American law wer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in this era. There were several US legal advisors who were American lawyer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Ernst Fraenkel, Charles Pergler and Alfred C. Opplfer were among them.
The author of this article discusses those legal advisors' contributions to the Korean legal system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author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mong these three legal advisors. First of all, they were well trained lawyers in both Civil law system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Japan selected them as legal advisors because of their experience in both America and Europe. According to Fraenkel, he came to Korea as a legal advisor because the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rgently needed an outstanding lawyer trained in European law.
These legal advisors played important roles in legislation of the new Constitution and laws including criminal procedural law. These scholarly lawyers also contributed to creating harmony between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Civil law system in the history of Korea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한국 미군정기의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
Ⅲ. 한국 미군정기의 찰스 퍼글러(Charles Pergler)
Ⅳ. 일본 미군정기의 알프레드 오플러(Alfred C. Oppler)
Ⅴ. 프랭켈, 퍼글러 및 오플러의 비교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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