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산적 재산분할과 부양적 재산분할의 독립과 ‘2분의 1 원칙’에 대한 재고
이용수 212
- 영문명
- A Reconsideration on Separation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upon divorce and Disposition of Claim for Support upon Divorce, and One-half Rule - Focused on Miller v. Miller case and the Proposal of Omura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서종희(Seo, Jong-H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119~1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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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 재산분할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법관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이혼 후 부양 및 보상급부청구권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통설과 판례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격을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시 부부 중 일방의 부양적 측면까지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구체적으로 분할대상 및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와 청산적 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산과 부양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판단은 청산적 측면과 부양적 요소를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청산적 측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국의 Miller v. Miller 사건 및 일본의 오오무라의 입법제안처럼 원칙상 ‘2분의 1 원칙’에 따라 분할해야 할 것이다. 청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실질적 형평은 법관의 재량을 통한 부양청구 및 보상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부양청구권이라는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재산청산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2분의 1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one of the parties who has been divorced by agreement, may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s legal characteristics of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s settlement, support, even compens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nadequacies of the precedent. Thus, the argument that element of compens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doesn't hold water when it comes to a situation like conversion blameful divorce from disruptive divorce.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must include only element of settlement and support. Also, settlement upon divorce is one thing and support is another.
With theory of legislation, we had better refer to German and French which individually has both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nd claims for support upon divorce. Furthermore, we shall consider the proposal of Omura.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Family Court shall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depending on ‘one-half rule(50/50 division)’ which argued in Miller v. Miller case and the Proposal of Omura. As an exception, the Family Court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for supports considering occupation, economic capacity, the latent capability, age of both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청산적 분할청구권과 부양적 분할청구권으로의 개별적 독립
Ⅳ. 재산분할시‘2분의 1’원칙에 대한 고려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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