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캐나다 전자소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53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in Canad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도훈(Kim, Do-H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475~50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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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24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조금씩 절차를 개선해 가는 것과 더불어 전자소송이 가능한 영역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전자소송제도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기술과 함께 발전 및 변화해 가고 있다.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소송형태를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소송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송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미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여러 선진 국가들의 법제정비 현황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개선을 위한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캐나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전자소송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캐나다 전자소송제도가 우리의 제도에 비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특징들은 향후 우리의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 전자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술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법원과 관련 기업과의 관계 정립 내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스템 간의 연계내지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소송제도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캐나다 대법원과 연방법원 그리고 주법원에서의 전자소송에 관한 법제정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자소송제도의 법제화 방식과 체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소송서류로서의 전자문서와 증거방법으로서의 전자문서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타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문서의 유동성에 따른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 etc. in the civil procedure in 2010,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keeps getting wider. And this radical change is likely to cause problems. A review of another countries which had already introduced electronic filing system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the our legal system. There are few precedent studies on the electronic filing systems in Canada in Korea. So this article reviews electronic filing systems in Canada.
Although electronic filing systems in Canada are not better than the system in Korea,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re are several lessons from electronic filing projects of the federal courts and several state courts in Canada. (1) We need to anticipate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technology more aggressively. (2) We need to make sharing of role between courts and private vendors clear. (3) We need to review on the system integration. (4) We need to take continuous interest in and caring for electronic filing system users. Second, there are several lessons from th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in Canada. (1) We need to reconsider the method of construction of the legal system. (2) We need to treat the evidential electronic documents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electronic documents. (3) We need to study on the meta data. (4) We nee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liquidity of electronic documen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설
Ⅱ. 캐나다 법원의 전자소송 프로젝트
Ⅲ. 캐나다의 전자소송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Ⅳ. 캐나다 전자소송제도의 시사점
Ⅴ. 결 어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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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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