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位置商標(Position Mark)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이용수 311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Position M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규호(Lee, Gyoo-H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187~2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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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비전통적인 상표(non-conventional trade marks)로는 색채상표, 위치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 등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위치상표는 디자인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상표 유형이다.
위치상표는 특정 제품에 표시된 위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이러한 표장의 외형적 표시는 상품 및 또는 그에 대한 설명의 인용과 더불어 표장의 사진 또는 그림에 의하여 표현된다.
우리나라 대법원 2012.12.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표법상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위치상표)이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치상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이 가지는 의의 및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르면, 위치상표의 구성요건으로서 ①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②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③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 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매개체)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매개체와 위치상표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서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출원인이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밝힌 바가 있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위치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 판결은 위치상표에 적용된 사례인데, 위치서비스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문제될 것이다. 위치상표가 서비스표에도 준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②의 요건에서 “지정서비스의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매개체의 특정 위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문 초록
Non-conventional trademarks include color mark, position mark, three dimensional mark, hologram mark, sound mark, or smell mark. Among them, a position mark is one of them which are likely to conflict with design right.
The position mark is embodied in the position appeared on a specific product. The apparent representation of the sign is depicted by pictures or drawings of the sign along with the reference to the statement on the sign.
For the first time,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d position mark en banc and presented the standard which distinguish position mark itself from its carrier. The Court defined position marks as signs capable of distinguishing products from others due to placement on such products. In this case, the Court found that Adidas's position mark depicting three stripes on the side of a shirt was registrable. The mark was shown in the application as three lines on a shirt, which was depicted in broken lines. The Court held that the three broken lines were not part of the mark, but merely indicated the position of the mark.
This Article explores international trend on, and the law and cases on, position mark. Afterwards, it will discuss the implication of the Adidas case in Korea to Korean legal community. Especially, this Article will delve into whether the Adidas case is applicable to service mark.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동향
Ⅲ. 우리나라의 입법례 및 판례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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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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