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 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2011년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이용수  7

영문명
Incorporation of medical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Focusing on the 2011 amendment proposal by 3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이재경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10호, 207~23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60년에 시행되어 실질적인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민법 개정 논의에서 신종계약으로서 의료계약의 민법 편입에 관한 것이다. 의료계약은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체결하는 계약 유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현장에서 주로 작동하는 법은 의료법이다. 그러나 의료법은 계약당사자로서 의료제공자와 환자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수범자로 하여 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자를 보호한다. 의료제공자와 환자를 당사자로 하는 의료계약관계는 의료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존한다. 또한 2024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서도 형사처벌 특례를 통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배상보험과 조정을 통한 환자 권리보호 외에 민법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의료제공자와 환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료손해배상책임의 구조를 불법행위책임에서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의료계약의 민법 편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의 민법 개정 논의에서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9년 법무부가 구성하여 운영한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의 의료계약 개정시안이다. 개정시안은 개정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의료계약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개정시안 및 당시의 논의를 검토하고,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료계약의 구체적 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의료계약의 민법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증명책임에 대해서는 판례 법리를 기초로 구체적 규정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corporation of medical contracts into the Korean Civil Code as a new type of contract, amid ongoing amendment discussions. Although medical contracts are frequently concluded in practice, the Civil Code lacks explicit provisions governing them. Instea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is indirectly regulated through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imposes duties on medical professionals rather than defining contractual obligations. Consequently, legal disputes—especially those involving medical liability—have been resolved through judicial precedents. The article argues that incorporating medical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would cla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oth parties and facilitate a shift from tort-based to contract-based liability, thereby improving legal predictability and protecting patients’ rights. The only concrete legislative attempt to regulate medical contracts was the 2009 draft by Subcommittee 5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lthough the draft was not enacted, it holds significance as the first effort to articulate specific legal provisions in this area. The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is draft,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issue of the burden of proof, which remains a central concern in medical disputes. Drawing on judicial precedents, it proposes codified rules to address evidentiary challenges faced by patient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broader debate on strengthening the legal framework for medical services through civil law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전의 전형계약으로서 의료계약 신설에 관한 논의
Ⅲ. 2011년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의료계약 신설방안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재경. (2025).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 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2011년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 207-234

MLA

이재경. "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 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2011년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025): 207-23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