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시대와 유언제도 – 유언제도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
이용수 10
- 영문명
- Wills in the Digital Age: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he Testamentar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정소민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0호, 477~50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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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사회에서 유언제도에 관한 관심과 활용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언에 관한 민법 규정들(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은 6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이 되지 않은 채 민법 제정 당시의 규정 그대로 머물러 있다. 유언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현대 과학기술을 유언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은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의료, 금융, 교육 분야 등 사회 주요 영역에서 한 공간에 모이지 않고서도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분야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유언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유언제도의 디지털화가 논의되고 전자유언제도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유언제도는 전통적인 유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유언의 방식보다 전자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화의 흐름을 유언제도에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자유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언의 작성을 한층 편리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도 설계의 한 축으로 하면서도 유언자의 동일성과 유언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영문 초록
Public interest in Korea's testamentary system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2000s. However, the provisions on wills in the Civil Code of Korea have remained unchanged for more than 60 years, persisting in their original form since the Korean Civil Code's enactment. Furthermor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Korea on integrating modern digital technology into the testamentary system.
Since the COVID-19 pandemic, remote interactions have become the norm. Many sectors, including healthcare, finance, and education, have embraced digitization, making in-person gatherings less essential. This digital transformation is an inevitable trend, and the testamentary system is no exception. Discussions on digitizing wills have gained traction, and several common law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legislation on electronic will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legal status of electronic wills remains uncertai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legal framework with 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onic wills. The formal requirements for traditional paper wills serve as safeguards against forgery and other potential abuses. Electronic wills are equally vulnerable to undue influence, coercion, duress, and fraud. Consequently,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for electronic wills should be at least as stringent as that for paper will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언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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