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가 확정된 이후 후행소송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
이용수 22
- 영문명
- Whether a Claim for Value Compensation Can Be Made Again Afte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Original Object Has Been Confirmed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배수호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0호, 289~32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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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이 불능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 2004다54978 판결은 원상회복의 방식을 달리하는 취소채권자의 후행소송을 무조건적으로 금하였는데,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취소채권자의 선택권과 수익자의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는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던 경우로 한정된다.
둘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은 그 목적,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현재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취소채권자가 변론종결 전 사유를 근거로 후행소송에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채권자로서는 보전처분을 함이 바람직하고, 예외적으로만 후행소송의 권리보호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법 제407조에 부합한다.
셋째, 현재 판례는 취소채권자에게 원물반환의무의 집행이 불능인 경우 대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의 구제수단을 인정한다. 그러나 후행소송(가액배상) 제한의 필요성, 보전처분 제도의 활성화, 법리적 정합성, 기존 판결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가액배상으로 구제수단을 일원화해야 한다. 특히 취소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의 구제수단을 부여한 것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하여 비판적 검토와 추가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author analyzes the legal relationship in cases where enforcement is impossible despite the confirmation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original object following the avoidance of a fraudulent act.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ruling 2004다54978 strictly prohibits a subsequent lawsuit by the avoidance creditor seeking a different method of restitution, which has been subject to strong criticism. However, this ruling can be justified as i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avoidance creditor’s right of choice and the beneficiary’s legal stability. Furthermo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ruling’s legal principle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avoidance creditor had the option to choose the method of restitution.
Second, the claims for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and for value compensation share the same purpose, legal basis, and nature, making them substantively identical in terms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The current case law also appears to be based on this premise. As a general rule, an avoidance creditor is not permitted to file a subsequent lawsuit for value compensation based on facts that existed before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s in the original trial. It is advisable for the avoidance creditor to seek provisional remedies, and only exceptionally should standing for legal protection be recognized. This conclusion aligns with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Third, while current case law recognizes the avoidance creditor’s right to claim substitute performance and compensatory damages when enforcement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original object is impossible, it is more appropriate to unify the available remedies into a single claim for value compensation. In particular, granting avoidance creditor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ory damages raises legal questions that warrant further critical revie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후행소송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범위
Ⅲ. 취소채권자의 권리구제 방식– 가액배상으로의 일원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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