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6세기 訴冤制度의 운영과 격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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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Administration of the Petition System(訴冤制度) and the Evolution of Direct Appeals(擊錚) in 16th-Century Joseon
- 발행기관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 신동훈
- 간행물 정보
- 『동국사학』제83집, 263~30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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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16세기 소원 제도의 운영 양상을 살펴보고, 제도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하정상달이라는 명분 아래 통용되고 있었던 격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6세기 들어 격쟁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주요한 창구로 인식·활용되었고, 때로는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격쟁을 활용하고 있었다.
중종 대 소원 제도의 특징은 가전진소와 격쟁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가전진소및 격쟁은 신문고처럼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원억이 왕에게 닿을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전진소는 왕의 일정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했다는 점에서백성들의 능동적 제도 활용이 드러난다. 격쟁은 후원과 가까운 신무문에 집중되거나 나무 등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러한 격쟁의 경향은 왕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였다.
이밖에 관료들의 실수에서 백성들의 원억이 발생한다고 인식했던 중종의 태도 또한 가전진소 및 격쟁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백성들의 원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채, 수령·감사 등의 축소·은폐·봐주기 등으로 축적된 지방민의원억들이 도성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곧 사헌부의 업무 과중과 원억 해소의 지체로 이어져, 가전진소와 격쟁의 증가를 부추겼다.
한편, 부민고소금지법은 그 처벌이 전가사변으로 강화되었다. 君民의 분의를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득세하면서, 수령과 부민의 관계를 君民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수령과 부민의 관계를 君民으로 여기게 되면서, 부민고소금지법 위상은 한층 더 강해졌다. 명종 대는 부민고소금지법의 강화로 인해소원 제도 활용은 감소한 데 비해 격쟁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고, 격쟁의 장소 또한 궐내 격쟁이 일상화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how the grievance petition system(訴冤) operated in the 16th century and how direct appeals(擊錚) evolved as an alternative means for subjects to voice complaints. Under King Jungjong(中宗), the use of gajeon jinsŏ(駕前陳訴) and gyeokjaeng increased, with people even resorting to bribery to submit petitions or climbing high places near the palace to catch the king’s attention. These actions reflected a growing urgency to bypass bureaucratic delays, especially as Jungjong remained passive, viewing grievances as the result of local officials’ errors rather than systemic issues.
The prohibition on subjects accusing local magistrates was also reinforced under the idea that local rulers represented the king, further restricting formal petitions. Although King Myeongjong(明宗) considered easing the ban, he was constrained by the era’s emphasis on maintaining social hierarchy. As a result, while official petitions declined, gyeokjaeng increased and became more common even within palace grounds.
목차
Ⅰ. 머리말
Ⅱ. 下情上達의 소극적 수용과 民願의 激化
1. 駕前陳訴의 常例化
2. 격쟁의 高調
Ⅲ. 소원 제도 활용 양상과 부민고소금지법
1.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인한 민원의 도성 집중화
2. 名分論의 得勢와 궐내 격쟁의 일상화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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