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위 ‘강한 인공지능(AI)’ 영역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
이용수 41
- 영문명
- A Study on Civil Liability in the So-Calle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a - focusing on the Sports and Entertainment Industry -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윤석찬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1호, 3~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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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의 파장으로 소위 딥시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S는 2025년 올해 최대 800억 달러(한화로 약 116조)를 AI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AI에 대한 투자는 AI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AI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는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창작,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에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물론 스포츠 영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 중 상당수가 생성형 AI 확산으로 자신들의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 중 53% 가량은 생성형 AI의 사용이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산업 창작물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노조, 감독노조, 배우노조, 방송인 노조 등의 제작인 노조는 오히려 근로계약에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도입하라고 요청하였고, 작가들도 제작사가 AI를 이용해 자신들의 작품을 수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인공지능(AI)기술과 기존의 인간중심의 질서 사이에 충돌에 있어서, 그 대표적 사안이 인공지능(AI)이 학습화 과정에서의 TDM의 저작자들의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다.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데이터는 공개된 저작물이기에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서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으로 파악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유럽연합 DSM 저작권 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제4조의 규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동지침은 TDM을 위한 예외와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데, 권리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고 한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발생과 책임의 문제에서 위험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위험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로 그 로봇의 ’고장이나 오작동의 가능성‘이며 나아가 ’이용자나 제3자 타인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이다.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가적극적으로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제조업자는 휴머노이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강화된 소위 ’강한 위험책임(기술위험의 항변의 면책사유가 불인정됨)‘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독일법상의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상의 의약품 제조업자의 위험책임의 입법례와 유사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입하여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보유자(점유자)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함으로 그 휴머노이드가 점유자 자신이 아닌 제3자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자는 전형적인 위험원의 향유자로서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책임으로서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때는 가중되지 아니한 위험책임,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so-called Deepseek Shock, caused by the low-cost, high-performance AI model of Chines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artup “Deepseek,” global big techs are accelerating large-scale investments in AI. Microsoft announced that it will invest up to $80 billion (about KRW 116 trillion) in AI by 2025. In this way, investment in AI is expe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of AI and increase AI demand exponentially. In this situ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ntinues to expand its scop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cluding not only the creation and production of music, movies, dramas, and games, but also distribution. Of course, it is also expanding in the sports field.
In the conflict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human-centered order, a representative issue is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TDM authors during the learning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principle, since data in the Internet space is a public work,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to use it, it should be considered as fair use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allowed unless there is an explicit intention to refuse.
In the issue of damage and liability caused by humanoid robots, it is the ‘possibility of failure or malfunction’ of the robot that can be recognized as a risk source for applying risk liability, and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attack on users or third parties’. This may cause an accident or cause damage to people. Regarding liability for such damages, manufacturers who design and manufacture humanoid robots must bear the so-called ‘strong risk liability’ (the exemption from defense of technical risk is not recognized), which is strengthened for defects in humanoid products.
If the owner (occupant) of a humanoid robot is purchased in an office or home and the humanoid commits an illegal act against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occupant due to a defect in the humanoid robot, the owner must bear risk liability as a strict liability even if there is no negligence as a typical user of a risk source. However, in this case, grounds for exemption must be recognized for non-aggravated risk liability, that is, special circumstanc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적용과 저작권의 침해
Ⅲ. 공정이용에 대한 TDM 면책조항의 특별입법
Ⅳ. 스포츠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Ⅴ. 인공지능(AI)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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