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Compulsory Treatment in the Crime of Problem Drinking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박성수(Seong-Su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7권 제4호, 223~2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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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음주로 인한 사망과 질병, 사고발생 등 젊은 연령층의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나아가 범죄 및 사회적 비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형사사법기관은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에 있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적 처벌만이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재범률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취자문제 및 강력범죄에 있어 형사사법단계(경찰, 검찰, 법원, 집행기관 등)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찰단계에서 가칭 ‘주취자보호법’(안) 제정하여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수강명령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법원단계에서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치료명령제) 및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도입, 집행단계에서 중범죄자의 치료감호의 확대 및 교도소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의 전문화 및 지역사회 자원 networking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단계에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치료명령제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파출소나 지구대에서의 주취자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기초질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칭 주취자보호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proposit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by examining on relationship of alcohol,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alcohol use/abuse leads to explain the link between alcohol use and violent or property crime.
Despite rigorous crackdown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endency towards drinking and related crimes are still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current prevention policy against drinking and related crimes has been focussing solely on punishment without considering its hidden propensity and recidivism.
But it may not be useful in guiding public polic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designed to reduce and prevent crime. Therefore this study try to review and estimate on the existing policy of alcohol-related crime in Korea, and introduce the alternative on prevention policy, such as introduction of treatment in Police Stage, the prosecution's suspension of indictment policy on condition of obligatory counsel or Attendance Center Order, the cure-custody system for mentally disorered offenders, compulsory cure system of drinking offender by court.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we need to introduction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inkin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목차
Ⅰ. 서론
Ⅱ. 음주관련범죄현황 및 치료적 개입 필요성
Ⅲ. 치료적 개입 도입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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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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