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생명보호 “원칙”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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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Argument for Uselessness of “Principles” of Life Protection in Criminal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도규엽(Gyuyoup D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177~2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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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형법 해석론에 있어서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상 생명 논의에 있어서 아무리 미세한 부분에서라도 이것이 깨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면, 즉 생명보호의 ‘절대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원칙은 더 이상 ‘절대적’ 원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형법상 상대적 생명보호원칙과 최대한 생명보호원칙은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의 부당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원칙들로서 그 내용상 앞서 확인한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형법이론 전반의 관점에서 통찰하여 볼 때 ‘과연 형법상 생명보호“원칙”을 굳이 정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 형법상 어떠한 생명보호“원칙”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에 대한 형법적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형법상 개인적 보호법익 중 가장 최상위에 있는 생명이라는 법익을 매우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부정될 수 없다. 이러한 생명이라는 법익의 중요성과 강한 생명보호의 당위성은 형법 논의에 있어서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혹은 최대한 생명보호원칙 등의 생명보호“원칙”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보호원칙이 있어야만 생명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 내지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명보호원칙에 대하여 형법상 실천적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굳이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 이외의 법익에 대한 보호 논의에 있어서는, 생명 이상의 강한 보호가 요청되는 법익들에 대하여 “최대한 ○○보호원칙” 등을, 형법 개입이 매우 자제되어야 하는 법익들에 대하여 “최소한 ○○보호원칙” 등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고, 그 부재가 해당 법익들의 보호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전반적인 논의 양상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하여서만 보호에 관한 원칙을 두는 것은 오히려 어색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생명 관련 쟁점에서의 구체적 논증에 있어서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최대한 생명보호원칙, 상대적 생명보호원칙 중 어느 것도 이를 따를 실익이 없고, 형법상 생명보호“원칙”은 무용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discussions of criminal law, the position that follows ‘the principle of absolute life protection’ is dominant. In order to justify the expression ‘absolute,’ it is essential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factors that could break the absoluteness. If there is even a small area where exceptions to the ‘absoluteness’ of life protection must be acknowledged, then this principle can no longer be an ‘absolute’ principle.
Meanwhile, the ‘the principle of relative life protection’ and the ‘the principle of maximum life protection’ in criminal law are principles that derived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wrongness of the principle of absolute life protection. Therefore, the contradictions of the principle of absolute life protection are theoretically resolved in them. However, when looking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theory of criminal law,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it is really necessary to establish a “principle” of protecting life in criminal law. In other words, if it doesn't exist, does that create a problem for the criminal protection of life?
It cannot be denied that life, which is the highest of personal legal interests, must be protected very strongly. The ‘importance of life’ and the ‘necessity of strong life protection’ are consistently acknowledged in discussions of criminal law even if there are no “principles” of life protection such as the principle of absolute life protection or the principle of maximum life protection. In other words,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in acknowledging the principle of life protection as a practical principle in criminal law.
In conclusion, in specific arguments on life-related issues in criminal law, none of the absolute life protection principle, maximum life protection principle, or relative life protection principle is of practical use, and “principles” of life protection in criminal law is useless.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고찰
Ⅲ. 형법상 상대적 생명보호원칙 및 최대한 생명보호원칙 고찰
Ⅳ.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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