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권 연구 -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수 1
- 영문명
- A Study on the Central Government’s Oversight of Autonomous Affairs in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제희(JEHEE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281~31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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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전래되었지만 헌법의 지방자치권 보장, 지속적인 지방분권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해 수평적 협력관계를 추구한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법 질서내에서 이루어지며, 법치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합법성 감독은 당연하며, 국가감독의 정도와 한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헌법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기준으로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별하는 만큼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자치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민 복리’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양자의 구별이 어려운 만큼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합법성 감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한해 국가의 감독이 허용된다.
광주광역시의 복합쇼핑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일자리와 더불어 교육·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쇼핑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역할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부작위에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감독 수단은 부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 불이행에대한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권한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지역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총량산정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에 주민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익단체와 달리 개별 주민의 조직화가어려운 현실에서 주민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s operate with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but this autonomy is not without restrictions. They are required to follow national laws and ensure that their actions align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oversee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y act within the law, but the extent of this oversight must be carefully defined.
The constitution defines autonomous affairs as tasks related to “the welfare of residents,” which are typically handl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because “residents’ welfare” is such a broad and abstract concept, it can be difficult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local and national affirs. It’s important to consider changes in societ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en addressing these affaris. To ensure local governments’ autonomy is not infringed upon, central government supervision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reasonable suspicion of illegality.
Big projects, such as building complex shopping malls, are generally seen as part of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However, when national cricies like regional decline arise due to a lack of jobs, education, or cultural infrastructure,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may be needed. If local governments fail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for residents’ welfare,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lacks a direct way to intervene. To solve this issue, legal tools such as enforcement orders or execution powers should be introduced. It’s also important to legally guarantee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decisions about significant projects affecting their region.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 감독권과의 조화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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