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상공개방식으로 ‘머그샷’ 도입에 관한 평가 및 고찰 - 미국의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84
- 영문명
- An evaluation on the ‘Mugshot’ in suspect disclosure: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U.S. case law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혜미(Haemi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123~1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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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머그샷’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얼굴을 촬영하여 일체의 보정 없이 공개하는 것으로, 본고는 피의자 신상공개 방식으로서 머그샷 도입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 법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들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는 방식을 도입한 바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전 방식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종전보다 더 침익적인데, 현행법상 공개요건은 이전과 동일한데다, 해당 규정은 불명확성과 모호함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균형적이지 않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이를 도입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킨다.
본고는 1900년대 중반부터 머그샷 방식을 활용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해왔던 미국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고 이들이 머그샷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한 바를 소개한다. 이들은 머그샷의 인권침해적 성격을 고려하면서 이는 일반적 사진과 같지 않고, 보다 당혹스러우며 모욕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며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확신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따라서 피의자는 머그샷 공개에 있어 보호받아야할 사적인 이익과 공익 간의 비교형량을 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같은 논의는 우리의 신상공개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더 침해적인 방식인 머그샷을 도입했다면 공개의 요건은 지금처럼 모호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의 위배가능성을 줄이고 피의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Mugshot’ method which means the police forcefully photographing the face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spect and releasing it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method was evaluated normatively and considered critically. The suspect disclosure allows the disclosure of a suspect for public interest. But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may essentially violate the principle of innocence. Although the current act is more invasive than before, the requirements are criticized for being unclear as they are no different from before. The concerns that disclosing mugshots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impact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innocence have been grown.
This paper points out that US case law is considering mugshots reflectively. They considered mugshot, which is not the same as in ordinary photos, captures more embarrassing and insulting moments. It strongly raises the conviction of the suspect's guilt. Therefore, the suspect’s a private interest in the mugshot should be compared with the public interest. Given this nature, the requirement for disclosure in our current law should not be as ambiguous as they are now. It should be defined in a more specific and clear way to prevent its abuse or misus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머그샷의 도입
Ⅲ. 머그샷에 관한 미국 판결의 법리 분석
Ⅳ. 머그샷에 관한 평가 및 우리 법을 위한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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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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