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의 기수와 종료
이용수 36
- 영문명
- Completion and End of a Crim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태명(Taemyeong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89~12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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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미수범은 각칙의 해당 죄에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미수범으로 처벌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므로, 개별적인 사건에서 범인이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그리고 실행행위가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일관성 있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기는 물론이라고 실행행위의 종료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가 종료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종료된 직후의 사람은 누구든지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범죄를 실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한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실행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공동정범이나 종범과 같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법규정이나 판례법리에는 범죄의 기수가 아니라 범죄의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죄의 기수는 범죄의 종료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론적으로 범죄의 기수와 종료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범죄의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기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나, 범죄의 기수 또는 종료시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판례도 종종 발견된다. 본 논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범죄의 기수와 종료의 개념 그리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n the legal provisions and case law of the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re are cases where judgment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 end of the crime, not of the completion of the crime. For example, the calcul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r the establishment of an accomplice is judged on the basis of its completion, not on its end.
Therefore, the completion of the crime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end of the crime. Paragraph 1 of Article 25 of the Criminal Code defines an attempted offense as a failure to complete the commission of a crime. According to this clause, the timing of the end of the crime coincides with the time of the completion. However, in reality, it is common for the timing of the end and the completion of a crime to not coincide. And in a number of cases, there has been much debate about when a crime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completion or end of a crime.
Currently,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r theory of end and completion of a crime, nor a clear criterion for determining end and completion of a crime. In such a situation, it is often found that the judgment is based on the number of crimes or the timing of the completion of the crime, even though it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end of the crime. Based on the text of the Criminal Code and the jurisprudence of precedent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the end and completion of a crime and the criteria for when a crime is considered to have completed or ended in a specific case.
목차
Ⅰ. 서설
Ⅱ. 기수의 개념과 기수여부의 판단
Ⅲ. 종료의 개념과 그 실질적 의의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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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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