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Foundational Study for Amendment the Crime of Secret Disclosure under the Criminal Act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광수(Kwang su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456~48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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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형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에서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개별법률 내 규정되어 있는 비밀누설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556건의 법률을 수집하고 그 중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539건의 법률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별 비밀누설죄는 2, 3년 이하의 징역형, 2,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상응하고 있었으며,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업무 종사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먼저 형법 상 비밀누설죄가 개별법률의 비밀누설죄를 효과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형법의 벌금형 정비가 필요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공공기관”의 추가, 업무상비밀누설죄에는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추가를 제안했다.
영문 초록
Although many laws, in addition to the Criminal Act, regulate the Crime of Secret Disclosur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 has not been achiev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Secret Disclosure offenses regulated in laws and to propose improvements. To achieve this, 556 laws were collected, and 539 relevant laws were analyzed for the study's objectiv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laws stipulated penalties of up to 2-3 years of imprisonment or fines up to 20-30 million KRW. Moreover, it was found that imprisonment and fines were often aligned, and many laws targeted employees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personal data, and public institution staff.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iminal Act should be reformed to integrate the provisions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laws, especially by adjusting the fine regulations. Additionally, it proposes adding “public institutions” to the offense of disclosure of public secrets and adding “manage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to the offense of disclosure of business secrets.
목차
Ⅰ. 서론
Ⅱ. 사전 정리 - 형법 상 비밀누설죄의 현황 및 논의
Ⅲ. 개별법률 내 비밀누설죄의 현황 및 분석
Ⅳ. 개선방안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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