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bolition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nd the Direction of Alternative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장진환(Jinhwan Cha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11~5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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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임죄는 재산범죄로서 포괄적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어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와 정책적 관심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배임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우리와 상이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제도를 단순히 수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비교법적 논의 과정에서는 우리 형법상 배임행위가 해당 국가에서는 비록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사기나 횡령 등 다른 범죄유형을 통해 형사적으로 제재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설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해당 사회의 경제구조나 기업문화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포기하고 행위유형별로 유형화시켜 각각의 행위에 따라 처벌하는 배임죄 형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경제적 배임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임으로 평가되어 온 행위유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방향은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형법상 배임죄 조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판단기준을 보다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방향이 타당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재산상 손해의 판단기준을 엄격히 하고, 나아가 배임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Ba’eim) has long faced fundamental criticism for its indeterminate and overly broad nature as a property crime. While the legislative and policy efforts to address these problems are understandable, the method of reform requires caution. An unexamined abolition of the offense, or a mechanical transplantation of foreign legal models developed under different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would be inappropriate. In any comparative analysis, it is essential to determine whether conduct punishable as breach of trust under Korean law is, in other jurisdictions, still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under other offenses such as fraud or embezzlement, or whether its decriminalization is supported by distinctive social, cultural, or corporate structures in those systems.
Even if a foreign model were to be introduced, fundamental questions would remain-how to respond to newly emerging forms of economic misconduct and how to establish concrete standards for the traditional types of conduct regarded as breach of trust. For these reasons, the government’s current initiative to abolish and replace the existing breach of trust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demands a more careful and comprehensive review. Reforming the provision prematurely, without sufficient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is ill-advised. A more reasonable approach would be to retain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offense while refining and specifying the criteria for its application. The first step in this direction should be to adopt a stricter and more consistent standard for determining “property damage,” and to develop clearer criteria for each category of breach-of-trust conduct.
목차
Ⅰ.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의 배경
Ⅱ. 현행 배임죄 구조와 판단의 어려움
Ⅲ. 민사법적 대체 가능성의 문제
Ⅳ.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배임죄 모델
Ⅴ. 정부의 대체입법 방향에 대한 검토
Ⅵ. 남은 과제: 재산상 손해판단의 엄격화 및 배임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의 구체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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