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considering the Rationality of Age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허창환(Chang Hwan Hur)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331~35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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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은퇴연령을 법으로 정하는 정년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장 단순하고 획일적인 퇴직의 기준이 되었다. 정년제도는 고령 인력의 업무 성과 저하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업무 성과는 연령보다는 직무 적합성과 개인적 요인이 훨씬 더 유의미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년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엄격한 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정년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비례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정년제도는 연령이 곧 능력이라는 과거의 경험적 가정과 행정평의라는 경미한 공익에 의존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개인간 능력의 이질성, 연령주의의 불공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 대체적 수단의 존재라는 변화된 환경 아래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자동 퇴직제도는 더이상 합리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년제도를 예외적 조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년은 ‘강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은퇴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평등권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사회조직 다양성 극대화, 고령사회 노동시장 혁신”이라는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which legally sets the retirement age, has long been the simplest and most uniform standard for retirement in our society. This system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older workers' job performance declines. However, relevant research indicates that job performance is far mo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job suitability and personal factors than by ag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gradually abolishing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s or permitting them only under strict exception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lso evaluates the legitimacy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s based on proportionality. This system has relied on the outdated empirical assumption that age equates to ability and on the minor public interest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However, under changed circumstances—accelerating aging, heterogeneity of individual abilities,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unfairness of ageism, and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means—automatic retirement based solely on age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 rational system.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it is time to transition to a new normative structure that permits mandatory retirement only under exceptional conditions. Mandatory retirement should evolve into voluntary retirement as a ‘right,’ not a ‘compulsion.’ Furthermore, this change should not be approached merely as the abolition of a system, but as a paradigm shift in policy that responds to modern demands: “realizing equality and human dignity, guaranteeing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maximizing diversity in social organization, and innovating the labor market in an aging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연령차별과 정년제도
Ⅲ.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도의 변화
Ⅳ. 연령중립적 헌법 질서로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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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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