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Regulation of Campaign Speeches or Interviews at Open Plac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배정훈(Jeonghun Ba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137~18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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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이른바 ‘거리유세’로서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리유세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외의 예외’로서 이와 같은 선거운동 방법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 및 대담 금지규정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했던 규제로서, 정당에 대한 선거 및 전국에 대한 선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에 부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라든지 한국과 유사한 선거운동 규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선거법제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 및 대담 금지규정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견해 대립이 발견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세 차례의 결정에서는 합헌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지만 위헌 취지의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생각건대 위 규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의의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의 정치적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일정한 주체의 선거운동의 자유 행사 ‘여부’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한을 통해 입법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해당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다른 선거운동 수단으로 대체되기 용이하지 않고, 특히 이른바 ‘소수정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소요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 더 나아가 일반 유권자의 측면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그 행사 여부 자체를 막는 것은 이른바 ‘피해의 최소성’에 반함과 동시에 대립되는 가치나 이익 사이에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에 대한 선거인 동시에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는 선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결론이 도출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입법자가 일정한 선거운동 수단을 비례대표 선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밖의 수단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택의 자유에 대한 후견주의적 개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비용 내지는 선거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연설・대담의 조건에 관한 대안을 고민함으로써 그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연설 및 대담 금지규정과 관련된 이슈에 접근하는 데 보다 적절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Article 79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candidat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make a campaign speech or interview at an open plac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latform and policy of the political par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his or her political views or other necessary matters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bove regulations is to reduce the costs of election campaig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campaigns. However, such restrictions are not found in Germany and New Zealand, which adopt a mixed system combining single-member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same is true of Japan, whose election laws are often described as imposing campaign regulations similar to those of Korea.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9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vergent views exist in prior studi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upheld the provision in three rulings. Nevertheless, dissenting opinions asserting its unconstitutionality have also been presented. This article argues tha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political majorities and minorities, and the availability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Article 79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fringe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and should be deemed unconstitutional. Campaign speeches or interviews at open place are effective means for candidat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communicate with voters, are campaign methods that political minorities can readily utilize, and provide ordinary voters with essential information about such candidates.
It may be acknowledged that electio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re, by nature, elections for political parties and that they are conducted on a nationwide scale. However, these circumstances alone cannot justify the complete deprivation of candidate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as a fundamental right. Rather, the provision reflects a paternalistic intervention by the legislature in candidates’ freedom to choose their campaign method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appropriate alternative measures capable of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 without maintaining the current provis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설 및 대담 금지규정 개관
Ⅲ. 연설 및 대담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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