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작위범과 인과관계 판단: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과 사망의 경우
이용수 15
- 영문명
- Determin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e Crimes of Omission: In the case of failure to take relief measures for emergency patients resulting in death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은열(Eunryeol Kim)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229~25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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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인과관계가 부작위범, 특히 응급환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미이행한 이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되는지 검토한다. 인과관계는 비가시적이고 평가적인 속성으로 다른 구성요건요소보다 판단이 쉽지 않고, 특히 부작위범의 경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지’에 관한 가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작위범의 경우보다 판단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특히 응급질환 발병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 사례에서는 질환의 종류와 진행속도, 기저질환 유무, 의료 인프라 등 여러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판단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세월호 판결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인정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 관한 이론에는 무죄추정설과 위험증대이론이 있고, 독일과 일본의 판례는 전자에 가까운 입장으로 ‘확실성에 근접한 개연성’ 또는 ‘십중팔구’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국내 판결 사례는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경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비교적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도1497 판결의 원심에서는 피해자인 뇌출혈 환자의 생존확률이 10~20%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판단의 명확한 법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을 통하여 무죄추정설을 실무에 곧바로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난점, 즉 ‘확실성에 근접한 개연성’이라는 기준 자체의 추상성,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의존가능성, 응급질환 자체의 심각성을 근거로 한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의 원천적 배제 등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수록 개별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 사례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일반론 차원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causation as an objective element of criminal offenses in crimes of omission, particularly in cases where death results from non-provision of relief measures for emergency patients. Causation has an invisible and evaluative nature that makes assessment more difficult than other constituent elements, and in crimes of omission, the difficulty increases as it requires a hypothetical judgment of “whether the result w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duty to act had been fulfilled” rather than an assessment of actual causation. In cases involving emergency patients, the judgment becomes even more complex due to multiple concurrent variables including the type and progression speed of the disease, underlying conditions, and available medical infrastructure. The Korean Supreme Court established in the Sewol Ferry case that causation exists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result w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duty to act had been fulfilled,” but did not establish criteria for what level of recognition is required. Two theoretical approaches exis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ory and the risk increase theory. German and Japanese precedents tend toward the former, establishing standards such as “probability approaching certainty” or “eight or nine times out of ten.” Korean cases, however, lack consistent standards and clear reasoning, making trend analysis difficult. In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1497), the appellate court recognized causation in a homicide by omission case despite acknowledging the cerebral hemorrhage patient's survival probability was only 10-20%, without providing clear legal grounds. This reveals challenges in directly applying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ory in practice: the abstractness of the “probability approaching certainty” standard, dependence on expert testimony, and potential categorical exclusion of causation based solely on the severity of the emergency condition. As causation standards become more ambiguous, individual case determinations increasingly rely on judicial discretion, reducing predictability and increasing unnecessary litigation. Therefore, establishing systematic general criteria for determining causation in cases involving non-provision of relief measures for emergency patients is urgently need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판단
Ⅲ.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Ⅳ.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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