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비평 - 헌재 1991. 7. 22. 89헌가106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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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ritiqu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Article 55, Section 1 of the Private School Act - 3 KCCR 387, 89 Hun-Ka 106, July 22, 1991 -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명웅(Lee, Myong-U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2권 제1호, 243~2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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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사
립학교법 제55조 및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동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91. 7. 22. 선고 89헌가106)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필
자는89헌가106 결정이, 헌법적 근거 없이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동질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교원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31조 제6항에 대하여, 뚜렷한 헌법적 근거 없이,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우월적 효력을 부여하여, 교
원의 근로기본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In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Case [3 KCCR 387, 89 Hun-Ka
106, July 22, 1991], the Constitutional Court upheld Article 55 and 58 (1) of the Private
School Act. The Article 55 stipulates that the articles on services of public school teachers
should apply to services of private school teachers. Then, Article 58 (1) of the Act recites
participation in a labor activity as a cause for job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pertinent
clause of the Civil Servants Act.
The author claims that the decision, without a proper ground from the Constitution,
improperly equalizes private teachers to public school teachers in relation with labor
activities, and that the Court was wrong in deciding that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preempts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Court reached such result with
little constitutional ground, in providing such a priority.
The author argues that harmonizing the two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to maximize
constitutional rights of persons (private school teachers) would have been a better
rationale for the Court in such cases. as such a harmonizing method has been a prevailing
criterion in dealing cases containing opposite interests,
Lastly, the author suggests the application of the proportionality test to the cases of
teachers whose rights are restricted based on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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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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