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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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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Subjects of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손상식(Son, Sang-sik)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2호, 381~41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26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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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연구의 자유, 그리고 학술활동의 자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학문적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의 자유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대학 이나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학문기관의 자유는 학문연구기관이 그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 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학의 자유는 학문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그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위해 서는 ‘대학의 자치’를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한편, 법인화된 국립대학은 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학문영역’을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부여받았고,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있으므로,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유에 관해서 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넓은 의미에서의 ‘공법인’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국민에 대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에 대해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청구인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 래서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를 ‘사립대학’이 아니라 ‘학교법인’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법인’에게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사학의 자유’ 내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모두 ‘교육시설’에 불과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기본 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 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등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교육의 개인적, 국가 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학교는 적어도 일정한 사람(교직원과 학생)을 (대학)구성원으로 하는 학교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그 대표(총장)도 있다는 점에서 국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모두 ‘법인 아닌 사단’을 인정함으로써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결사체로서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결사를 조직할 자유가 당연히 포 함되고, 나아가 “법인 등 결사체”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단체 외부 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및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 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 즉 단체의 자치가 보장된다.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에도 단체의 자치가 허용됨에 따라 정관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사립대학도 대학의 자치가 허용됨에 따라 학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은 독립된 실체이자 결사체이고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가 인정되며, 사립대학도 국가나 학교법인에 대하 여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cademic freedom includes freedom of academic research, freedom of academic activities, and as a specific form, freedom of presentation of research results, freedom of teaching, and freedom of academic association. Academic freedom can be the subject of not only natural persons, but also organizations or corporations such as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 research institutions. Freedom of an academic institution refers to the freedom of an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to autonomously determine all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without external intervention or interference. The freedom of universities is the essential content of "university autonomy" in order for universities as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to autonomously determine all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without external intervention or interference.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y is a public co rpo ratio n, i t has been g ranted a " academic d omain" protected b y fundamental rights as a unique business area, and is independent from the state under the Organization Act, so fundamental right subjectivity is recognized in terms of academic freedom or university freedom. No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however, can only exercise fundamental rights against the state and cannot exercise them against the people, even if they fall under a "public corporation" in a broad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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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식(Son, Sang-sik). (2023).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10 (2), 3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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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식(Son, Sang-sik).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10.2(2023): 3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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