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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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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Is it possible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rough a retrial for a criminal case prior to the fin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Article 47, Paragraph 3, Subparagraph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정주백(Jeong, Joobaek)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2호, 415~43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26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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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은 종전 합헌 결정 전에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오해될 수 있는 판결이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재심청구인이 종전 합헌 결정(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 전에 확정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재심개시 결 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제1심과 원심은 본안에서 면소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면소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범행은 종전 합헌 결정일 전에 있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이 종전 합헌 결정의 다음 날 이후에 선고된 경우에만 재심대상으로 된다고 본다(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부적법하더라도 확정되었다면, 면소 판결론 마 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판결이,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면 곤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을 두고 보면 재심 개시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함이 상당하다. 입법자의 의도도 이와 같고, 대법원이나 헌재 도 이와 같이 이해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judgment of 2019Do15167. This decision could cause misunderstandings. Is it valid to pronounce a verdict on retrial cases that were finalized before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 The case is as follows: the petitioner requested a retrial for a previous case that was finalized before the date of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The retrial was requested based on Article 4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However, the court made a retrial commencement decision, which was finalized.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e Supreme Court deemed this judgment to be valid. However, the retrial commencement decision was deemed illegal.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a retrial case is valid only if the decision was made after the day following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2015Mo1475). This decision only says that if there’s a finalized retrial commencement, the court has no choice but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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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주백(Jeong, Joobaek). (202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연구, 10 (2), 415-438

MLA

정주백(Jeong, Joobaek).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연구, 10.2(2023): 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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