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로퍼 브라이트 판결을 통한 쉐브론 원칙의 파기와 그 함의 - 미국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전환과 권력기능의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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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임기영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25년 2호 (8월), 1~82쪽, 전체 8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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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4년 ‘쉐브론 판결’(Chevron U. S. 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 S. 837 (1984))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해석이 법원의 해석과 다를지라도 법원이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 또는 ‘쉐브론 존중’(Chevron deference)이라고 한다.
쉐브론 원칙은 두 단계의 틀로 검토되는데 ① 의회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그것으로 문제는 종결되지만, ② 법률이 모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미국에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이자 국가기관 사이의 운용원리로 작동되어 온 쉐브론 원칙은 2024년 ‘로퍼 브라이트 판결’(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 S. 369 (2024))로 40년만에 파기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 로퍼 브라이트 판결에서 쉐브론 원칙이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을 법원의 법률해석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법률해석권을 규정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한 법률의 모호성을 곧 행정기관에 법률해석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의 문제점도 비판하였다.
쉐브론 원칙은 그동안 미국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사이의 권력분립의 구조와 작용, 법률해석의 주체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법상의 원칙이었다. 따라서 쉐브론 원칙의 파기는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기준과 강도가 변하고 행정국가화 현상과 관련된 권력구조 및 기능이 재구성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행정법 해석도구의 변화, 행정재량의 인정 범위,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에 따른 영향 등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권력분립의 구조와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권한 배분의 문제는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 및 권력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향후 로퍼 브라이트 판결의 의미 및 쉐브론 원칙 파기가 미칠 영향에 대한 국내외 언론, 학계, 실무계의 다양한 평가와 전망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쉐브론 원칙의 배경 및 내용
Ⅲ. 쉐브론 원칙의 파기 ― 로퍼 브라이트 판결(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 S. 369 (2024))
Ⅳ. 로퍼 브라이트 판결의 영향 및 평가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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