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in UK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이우진(Woo Ji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1호, 117~14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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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Brexit 이전에 이미 신고자에 대해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그 제도의 개요 및 제정 경위, 문제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영국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EU 공익신고자보호지침에 대해 문제되는 곳에서 비교ㆍ분석해 보았다. 특히 영국과 EU는 공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의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이야말로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이는 바야흐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부정부패의 감시, 처벌 강화 등을 위해서는 내부의 공익신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신고야말로 부정부패 척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볼 법령들은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고용권법 (Employment Rights Act 1996), 기업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소규모 사업 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Bill 2015) 등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n the UK. The UK is one of the European countries that is considered to have already provided extensive protection to whistleblowers before Brexit.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outline and establishment background of the whistleblowing system, its problems, and future prospects, and compare and analyze the problematic areas of the UK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and the Directive 2019/1937(EU).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UK and the EU do not pay compensation to whistleblowers is thought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particular, a recent study in the UK found that compensation payments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whistleblowing, and this is a global tren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at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role of whistleblowing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strengthening monitoring and punishment of corruption, and that whistleblowing can play a central role in eradicating corruption.
The laws that will be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Employment Rights Act 1996,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and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Bill 2015.
목차
Ⅰ. 서설
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요
Ⅲ.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과제
Ⅳ. 향후 제도적 개선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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