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Life Insurance Taxation in the Corporation Tax Law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 김태완(Tae-Wan Kim)
- 간행물 정보
- 『유라시아연구』제7권 제4호, 345~3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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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인의 생명보험은 전통적으로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 종업원 복지후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종래의 순수보장 기능을 벗어나 저축기능과 투자기능에 중점을 둔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과 변액유니버설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등 새로운 생명보험이 출시되었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대표자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서 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보험 가입금액도 고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간의 조세형평 침해, 금융자산 선택의 왜곡 등 문제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입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과세관청의 예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생명보험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에서 생명보험은 우리나라와 비하여 훨씬 이른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이를 활용하여 왔다. 일본의 생명보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기본통달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절세상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행 일본의 법인세법상 생명보험에 대한 취급은 보험회사의 절세전략 상품출시와 과세관청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이 전게되었으며 현재의 규정은 이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된 생명보험의 연구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종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영업전략은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절세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일본의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법인의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보험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급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하기 때문에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제적 이익을 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나,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는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하고 보험청구권을 제외한 계약해지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등은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불완전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철회불능 등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수익자가 임원인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가 급여 또는 상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납입보험료와 관련하여 급여와 상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가 매월 단위로서 규칙적으로 반복 또는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처리하고 임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상적인 아닌 보험료에는 일시불보험료, 전납보험료, 계약전환 및 계약해약 등의 보험료는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법인이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산에 계상한다.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으로는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등이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반환청구권의 기준이 되는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반환청구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해약환급금과 비교할 경우 해지공제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생명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험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법인으로 유입될 현금에 해당하는 반면 자산에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생명보험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의 보험가치이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에 상당한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을 할 경우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의 보험가치보다 과소 계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신하여 생명보험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소득의 과다한 지급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금전이 아닌 생명보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금전으로 지급할지 또는 금전이 아닌 생명보험으로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며, 법인세법에서 금전 또는 생명보험을 달리 취급하여 과세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는 임원의 과다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과다한 퇴직금의 기준으로 형식적인 기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되거나 대체비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상태의 생명보험은 책임준비금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보험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용 등 해약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계약자 배당의 권리 유지 등으로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has been used as the aspect of the welfare for the employers and the provision against the risk of the unpredictable future that could generally happen death or accident in the business. However, the interest in corporate life insurance has grown, facing with constructive business form, the retire planning of smaller companies and corporate tax evasion etc. throughout the diversity in market channel and expansion in business field of the insurers following the recent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and the provision for insurance business law. Namely,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focused on the function of saving and investment by getting away from the previous functions of the real securement has been emerged. In regard to this, the tax authorities have had timely discordant difficulties with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The regulations about the life insurance in the existing corporate income tax law don't exist and rely on the established rule of the tax authorities. In addition, as the ground of the tax authorities isn't consistent with constantly releasing new life insurance, the confusion toward the taxpayers has increased In terms of this,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mprovement in the disputable case related to the hereafter life insurance and consider the life insurance taxation under Japanes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similar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 that the corporation insures for life insurances that the beneficiary would be an executive or an employer has been elucidated by the earned income considering the wages etc, In this regard, as the corporation pays for the premiums about the individual insurance of an executive or an employer, the executive or the employer are considered to make financial profits. However, in order for the beneficiary to completely acquire the right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it needs to clearly specify the definite settlement and the irrevocable withdrawal of the beneficiar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only if the beneficiary is a executive, there is a discrepancy from the burden betwee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income tax, following that the premium is applicable to either wages or bonus. But, it is not certain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the wages and the bonus involved in premiums in the established rule. In case that the premium for the life insurance is paid regularly repetitively or constantly in a monthly basis, it should be managed as wages. Otherwise, the premium paid temporarily or irregularly should be managed as bonus.
Third, the case that the cooperation is an insurant as well as a beneficiary or the insurant is an executive as well as an employer is required to sum up into the assets. The amount of money which is equivalent to expired value to add up into the assets could be the premium, surrender value and the net premium reserve etc. On the other hand, it's proper for the net premium reserve which is based o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f the insurant.
Fourth, on the side of the tax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alteration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n replacement for the retirement pay for the corporate executive, it has been managed as the income tax. But, this should be managed as the retirement income, it's advisable to apply to the denial regulations on the unfair act about the excessive pay of the retirement income. Also, it needs to clearly regulate not only formal but also practical criteria by law on the basis of the excessive pay.
Lastly, the evaluation about the right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appraised by the substitute cost or expenditure to spend when the similar life insurance is sold. When the life insurance is canceled, the evaluation could be appraised by the surrender value but it's adequate that the life insurance as a state of the unalterable life insurance should be appraised by net premium reserve.
목차
Ⅰ. 서 론
Ⅱ. 생명보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일본의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의 내용
Ⅳ.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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