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연구
이용수 3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hildren’s Rights to Play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정기상(Jung, Kisa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7권 제1호, 179~20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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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5조에서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소망인 아동에게 놀이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는 것을 되새기게 한다. 아동의 인격 발달과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작업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기본권적 지위를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자
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한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실질
을 가지므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동이 놀 권리의 주도적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으로 성숙하였다면 놀 권리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는 인격의 형성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그 실현가치를 공유한다. 부모의 자녀양육권도 아동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놀 권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두 기본권의 충돌사례는 어
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두 기본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체적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아동의 놀 권리에 양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Article 5 of the Korean Children’s Charter stipulates, “Children should be provided
with facilities and space for fun and beneficial play and entertainment.” This reminds
that play has important value for children who are the future and wish of our society.
The work of institutional assurance of play that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a child’s character should begin with identifying the
basic rights status of the child’s right to play.
A child’s right to play can be recognized as a basic right because it has the
substance of a specific right based on the freedom of the body set out in the text
of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freedom of privacy set out in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general freedom of action derived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f children have
matured physically and mentally enough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right to play,
they should recognize their basic rights to play. Children’s rights to play share their
rights to be educated and their real value in that the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ersonality. Parents’ right to adopt children does not conflict with children’s right
to play in that it is the ultimate goal for children’s happiness, but in reality, the
two basic rights clash is not difficult to find. In the end, if a child’s self-contained
decision-making ability is recognized so that the two basic rights can be harmonized,
the parent’s right to child care should be conceded to the child’s right to play.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집1] 회사의 정치적 표현
-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 [특집2] 호주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 [특집1] 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
-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연구
-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 [특집2]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
- 캐나다 헌법에서 사람(Persons)의 해석과 살아있는 나무이론의 기원 - Edwards v. Canada 판례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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