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제111조 제3항과 헌법상 “임명”ㆍ“선출”ㆍ“지명”의 규범적 의미 -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의 위헌성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rt. 111 Abs. 3 KV und normative Bedeutung von Ernennung, Wahl und Bestimmung gemäß der KV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해원(Hae Wo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399~445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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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부작위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한 연구이다. 특히 헌법상 임명·선출·지명을 전수조사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임명권·선출권·지명권의 본질과 성격을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임명·선출·지명의 특수성에 특별히 주목했다. 그 결과 헌법 제111조 제3항의 선출과 지명은 모두 재판관을 성립·확정하는 행위인 데 반하여,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재판관으로 성립·확정된 지위에 따른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무적 행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 혹은 불이행하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해결·예방하는 방안으로서 적극적·정치적 차원에서는 헌법 제53조 제6항의 유추적용을 통한 ‘국회의장의 재판관 임명’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방안을 검토·제안했으며, 소극적·사법적 차원에서는 객관소송인 권한쟁의심판과 헌법 제111조 제3항의 선출·지명에 따라 재판관으로 성립·확정된 자(취임예정자)의 지위와 신뢰이익 보호에 주목한 주관소송─대통령의 임명부작위나 임명거부를 대상으로 한 취임예정자의 항고소송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아울러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매개로 한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필요성 또한 살폈다.
이 글이 헌법상 임명·선출·지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선고된 ‘헌재 2025헌라1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충·성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헌법기관 상호 간의 헌법적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현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수동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만약 우리가 헌법적 가치의 최소한이 구현되는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가 가능한 한 최대한 실현되는 정치공동체에서 존엄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면, 헌법은 사법기관을 겨냥한 재판규범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평가규범으로만 소진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행위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Diese Studie befasst sich mit Art. 111 Abs. 3 KV und der normativen Bedeutung von Ernennung, Wahl und Bestimmung gemäß der KV. Nach Art. 111 Abs. 2 KV besteht das Verfassungsgericht aus neun Richtern, die der Staatspräsident ernennt. Und unter den Richtern nach Art. 111 Abs. 2 KV werden von der Nationalversammlung drei Personen gewählt und vom Präsidenten des Obersten Gerichtsofes drei Presonen bestimmt(Art. 111 Abs. 3 KV).
Nach dem Art. 111 Abs. 3 KV ist es verfassungswidrig, wenn der Präsident keine „von der Nationalversammlung gewählten Personen“ zu Richtern des Verfassungsgerichtes ernennt. Um diesen verfassungswidrigen Zustand zu beheben, kann der Präsident der Nationalversammlung in Analogie zu Art. 53 Abs. 6 KV eine von der Nationalversammlung gewählte Person zum Richter ernennen. Der Grund dafür ist, dass die „Wahl“ oder „Bestimmung“ in Art. 111 Abs. 3 KV ein Akt der Einsetzung eines Verfassungsrichters ist, während die „Ernennung“ in Art. 111 Abs. 3 KV ein wirksamer Akt ist, der es dem eingesetzten Verfassungsrichters ermöglicht, seine Befugnisse auszuüben.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헌재 2025헌라1 사건’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Ⅲ. 헌법 제111조 제3항과 임명·선출·지명의 의미
Ⅳ. 헌법 제111조 제3항의 “임명” 불이행과 해결 방안
Ⅴ. 마치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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