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2ㆍ3. 계엄, 45년간의 노력과 한계 - 다시 계엄, 위헌ㆍ위법적 계엄 방지를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이용수 4
- 영문명
- 12ㆍ3. Notstandssrecht, 45 jahrelange Bemühungen und Grenze : Was muss sich ändern, um verfassungswidriges und illegales Kriegsrecht zu verhinder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신옥주(Okju Shi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39~88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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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87년 6월항쟁과 더불어 시작된 민주정부와 헌법하에서 계엄은 이제는 역사적 제도로 인식되었다. 45년만에 다시 발동된 계엄은 국민들에게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주관적 ‘국가비상사태’ 판단에 따라 현행의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도 언제든 다시 소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열망과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한 저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헌적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가긴급권의 규정의 정비 없이 대통령이 합헌적·합법적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현실을 통렬하게 자각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발동한 헌정질서파괴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위헌·위법한 내란을 발동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무력으로 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성이 인정되므로 파면되어야 마땅하며.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국회에 의한 사전통제절차를 도입한다. 둘째, 계엄법 제2조 중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삭제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계엄에해 제한될 수는 기본권보다 목록을 노동3권과 재산권 등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계엄법 제9조는 위헌이므로 개정해야 한다.
헌정범죄파괴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 공직선법법 제18조와 제19조에서 선거범, 정치자금법 위반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범 등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의 중함 정도와 참정권이 국가구성에 대한 국민의 권리임을 고려할 때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헌정질서파괴범죄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있다. 사면권행사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Unter der jetzigen demokratischen Regierung und Verfassung, die ihre Wurzel im 5·18 Gwangju-Demokratisierungsbewegung liegt, wurde das Notstandsrecht nun als historisches System anerkannt. Die Wiederausrufung des Notstandsrechts vom 12.3.2024. nach 45 Jahren vom letzten Notstandsrechtmacht macht der Öffentlichkeit klar, dass die Ausrufung des Notstandsrechts auf der Grundlage der subjektiven Einschätzung des Präsidents über einen „nationalen Notstand“ jederzeit aktuallisert werden und dabei Bestimmungen des Artikel 77 der Verfassung und des Notstandsrechtsgesetzes leicht ignoriert werden kann.
Man glaubt, dass der feste Wunsch des Volkes nach Demokratie und der Widerstand gegen das verfassungswidrige und illegale Notstandsrecht große Errungenschaften der 5·18 Gwangju-Demokratisierungsbewegung, dadurch die Demokrate in der Gesellschaft standhaft gewurzellt ist. Nach der 12·3 Notstandausrufung unverzögerlich movilisierten demokratische Bürgern und versammelten sich um das Parlament und demostrierten gegen Sodaten, die eingesetzt waren, um die Abstimmung vom Abgeordneten für die Auflösung des verfassungswiderlichen Notstandsrechts. Dank von Bürgern konnte die Abstimmung gerungen und ‘coup d'État’ erfolgreich gehindert.
Am 04.04. 2025. 11:22 wurde der Päsident durch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 Koreas entsetzt. Aber dauert es 111 Tage und in diser Zeit lebten Bürgern täglich im bangen unsicheren Zusatand.
Mit 12·3 wurde das Vertrauen, das Präsident verfassungsmäßig das Notstandsbefugnisse ausüben wird, zusammengebrochen. Jetzt ist es notwendig, mit der Verbesserung von relevanten Gesetzen verfassungswiderliche Notstandsausrufung nicht möglich zu machen. ① Das Parlamentszustimmung vor der Notstandsausrufung ② sofortiges Ausserkrafttreten nach der parlamentarischer Abstimmung ③ Revision des verfassungsrechtswidrigen Notstandsgesetzes ④ Abspruch gegen des Wahlrechts gegen Hochverratsverbrecher ⑤ Begrenzung des präsidiales Begnadungsrechts für Hochverratsverbrecher
목차
Ⅰ. 서론
Ⅱ. 위헌·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45년 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한계
Ⅲ. 위헌·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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