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과 헌정사적 의미 - 헌법전문 수록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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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legal Nature of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ts constitutional historical Significanc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승우(SEUNG WOO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89~1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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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성격이 저항권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저항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많지 않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하여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에 너무나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가지는 국가론의 시각에서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를 논할 때 많이 거론되는 개념들, 예컨대 저항권 외에 혁명, 의거, 항쟁, 민주화운동 등의 개념들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다음으로 헌법전문에의 수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를 전형적 저항권으로 시작하여 민주화운동을 거쳐 6.10항쟁으로 귀결되며 새로운 헌법(1987년 현행헌법)을 이끌어낸 혁명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영문 초록
There seems to be no dispute that the legal nature of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pertains to the right to resist. However, there is a lack of a discussion on what specific right to resist was exercised. Further, there is hardly any research assessing the constitutional historical significance of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uch assessment is undoubtedly a daunting task.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the state. It explains the differences among concepts often mentioned when discussing our constitutional history, such as the right to resist, revolution, resistance, struggle,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Based on this discussion, it further clarifies the nature of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offers suggestions on the inclusion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Finally, it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historical significance of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s a revolutionary process that started as a typical right to resist, became a democratization movement, led to the June 10th struggle, and resulted in a renewed constitutio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론의 시각에서의 5.18광주민주화운동
Ⅲ. 저항권의 시각에서의 5.18광주민주화운동
Ⅳ. 과거 개헌특위의 헌법전문수록에 대한 논의 내용과 평가
Ⅴ. 결론으로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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