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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과 평가

이용수  0

영문명
The Evaluation on and Suggestions fo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저자명
정요섭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12권, 147~17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01.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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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인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 급부를 받을 때에는 이자소득세를 완전 비과세한다. 이러한 유인책에 힘입어 개인연금저축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주어지는 불입금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경감효과는 면세점 이상의 모든 계층에 나타나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최고 316,800원까지 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공제방식의 불합리성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는 소득공제방식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에 차등을 두기도 하고 아예 불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두번째 특징은 연금급부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어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불입금 납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만 급부 단계에서는 과세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금(퇴직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개인연금 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할 필요가 있다. 또는 기납입 불입금을 초과하는 급부금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선안은 개인연금보험과 개인연금신탁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저축기능에 보장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의 일부가 위험보험료로 빠져나가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이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훨씬 적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장성보험에서처럼 보장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에 대해 현재와 같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Forty percent of the amount paid on th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 is tax deductible and the benefits are tax-exempt.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 of the tax deductible amount on the tax reduction and found that the higher a person`s income, the more tax reduction. This result points out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IRA. This research suggests two things. One is the taxation on the sav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tax deductible amount sh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a person`s income or a specified percentage of the savings amount be deducted from a person`s income tax computed. The other is taxation on the benefits paid. It is suggested that all or a portion of the benefits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or interest portion be taxed. It should be noted that benefit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nnuity should not be taxed although the benefits from other IRA are taxed. Part of the premiums on individual retirement annuity is spent for pure protection. Thus favorable tax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o individual retirement annuity.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및 세제지원 적격요건
Ⅲ.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분석 및 평가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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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요섭. (1999).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과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 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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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섭.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과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1999): 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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