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이용수 685
- 영문명
- Improvement course of Film Rating System:with Restricted Showing Rat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황창근(Hwang chang-geu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495~52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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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는 3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는데, 주된 쟁점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헌법 제21조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없고, 영화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의거 검토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소수견해가 있다.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전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의 제공기능, 청소년보호, 타법질서의 보장의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받지는 않았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성적·폭력적 표현이 심한 영화의 경우에는 일반 연령등급에 따른 등급과 별도로 상영이나 관람 등에 있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등급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비디오물 등 타매체로의 제작이 제한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대안적인 등급을 신설하되, 그동안 제한상영가등급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film approval system in korea was sentenc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ree times. That major issues is on censorship of speech in article 21 of Korea Constitution. However there is a minority opinion ; the film is not about article 21 of Korea Constitution(freedom of expression) but about article 22 of Korea Constitution(freedom of film).
Although present Film Rating System is an ex ante regulation, that is valuated in constitutional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reason is a necessity on the advanced information, the protecting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 protect of other legal ord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recently that the article on the restricted showing rate violat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n an definitude and delegated legislation. But the court did not sentence unconstitutionality on the restricted showing rate itself.
The restricted showing rate is necessary that excessive sexual and violent expression should be treated specially compare with a general age rates. This rate is also in practice in other countries.
However, for the reasons that theaters for limited-access films do not exist, advertisements for such films are restricted, and other form of medias such as DVD, or VCR tapes containing such films are not allowed, the current system regulating limited-access films is not working properly, and should be reformed.
It is author's view that the current system regulating limited-access films should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to correct the shortcomings raised above, not limited but including adopting a new rate system which replaces the current rate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영화등급분류제도의 헌법적 수용 과정
Ⅲ. 제한상영가 등급의 존치 여부
Ⅳ. 제한상영가 등급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發刊辭
-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
- 노인의 주거보장에 관한 고찰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 21C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
-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 立法節次에서 효율성 提高를 위한 방안
- 한국헌법상에서의 프랑스헌법의 영향
- 독일의 헌법수호제도
-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 이중국적 허용의 법적 문제
-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거주·이전의 자유
- 테러범죄의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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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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