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Political Party System to Revitalize Local Politics and the Method for Constitutional Review of Legislation on Conflicts of Interest for Legislative Power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정인경(Inkyung Jung)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1집 4호, 329~36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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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시대를 지나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성되면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인구구성 변동과 기후변화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마다 그에 맞는 요구와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그에 따른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당법에서 수도에 기반을 두고 전국적 규모를 가진 전국정당만을 등록정당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지방선거는 수도에 기반을 두고 전국적 규모를 가진 거대 정당들의 대선·총선을 위한 대리전, 평가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함께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지속·강화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으로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을 열고 2023년 지방분권균형발전법도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전국정당만을 허용하는 지금의 정치구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치학계, 헌법학계, 지방자치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학계에서 지역정당을 법률상 허용할 것을 오랜 기간 주장해왔으나 개선 입법은 요원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지금의 정치구조에서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위헌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등 결정). 법정의견은 헌법 제8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우리 헌법상 지역정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전국정당제도가 우리의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국정당제도가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입법권과의 이해충돌에 있음을 선제적으로 고려한 다음 위헌심사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정당조항에 의한 정치적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과잉금지심사에서 제도의 연혁을 따져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의심해보고 침해의 최소성 판단에서 학계나 실무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s rapid transition from a manufacturing-based regional economy to a service-oriented and urban-centered structure has intensified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stagna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Simultaneously, diverse manifestations of climate change across region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localized governance and policy responses. Despite these pressing regional disparities, Korea’s political system continues to prohibit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tical parties. Over sixty years since the Third Republic and eight rounds of local elections have passed without institutional reform, leaving local governance dominated by major national parties based in the capital region. Consequently, local elections have functioned merely as proxy contests for national-level politics, reinforcing metropolitan 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pendency on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recent legislative reforms—such as the Complete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2021)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ct (2023)—have sought to promote resident-centered governance and structural diversity, the Political Parties Act still allows only nationwide parties. This legal constraint prevents the emergence of regionally grounded political organizations and think tanks capable of developing policies that reflect local needs and characteristics.
Repeated academic appeals from the fields of political science,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autonomy studies to legalize regional parties have failed to yield legislative change. The underlying cause lies in the entrenched interests of major political parties that control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s 2023 decision (2021Hun-Ga23, etc.) failed to reach a finding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quorum issues and neglected to consider the clause’s implications for local autonomy. Future constitutional review must proactively examine whether such institutional inertia results from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dominant parties and democratic pluralism. Recognizing the long-standing deadlock surrounding the nationwide party requir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assess its constitutionality through a more principled and context-sensitive approach that prioritizes political freedom and genuine local self-governa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제도 개혁의 필요성
Ⅲ. 규범적 장애
Ⅳ. 현실적 장애
Ⅴ. 헌법재판소의 역할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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