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등 결정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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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ritical Analysis of Teachers' Union Member Qualification Restriction Provision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정필운(Pil-woon Ju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2권 제2호, 45~8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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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에 현직 교원만이 교원으로 규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근로의사는 있으나 현재 실업 중이거나 해고된 교원 등은 교원노조의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 글은 이 결정례를 헌법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사실관계와 결정 내용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노동3권과 근로자에 대한 헌법이론, 노동법이론과 현행법령 및 판례에 입각하여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Ⅳ).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필자는 이 결정의 법정의견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헌법이론에 충실하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의 판단이 헌법이론에 충실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대상 조항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근로의사는 있으나 현재 실업 중이거나 해고된 교원 등의 개별적 단결권과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유지하려는 교원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존의 헌법학계의 헌법해석론과 현행 노동조합법에 충실하게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원노조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이른바 ‘사이비 교원노조’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어용 교원노조’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렇다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Neutralitätsgebot)가 있는 국가가 이를 지나치게 염려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eachers’ Unions」 which provides the term “teacher” in the Act refers to a teacher prescribed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us dismissed persons with the qualifications can not be members of teachers' unions on last May 28th, 2015.
This study examined the decision constitution-theoretically to find issue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facts an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II), then analyzed it based on theories, court cases and the current law of labor (III). Finally, it summarized the discussions above (IV).
Through the review, the study showed that the dissent opinion of the decision is more concret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theories. Furthermore, it suggested that Article 2 of the Act is unconstitutional and needs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theories for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the current labor law, because the Article overly limits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 of the union and the right of organization of individuals.
Teacher unions should not be neither so-called ‘bogus teachers’ unions' which do not aim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nor ‘government-patronized teachers’ unions’ which do not have independency.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which has the obligation to keep the neutrality (Neutralitätsgebot) between workers and capitalists seems to do more harm than goo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Ⅲ. 헌법이론적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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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2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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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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