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고찰
이용수 27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in Telecommunication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홍명수(Hong, Myung-S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539~5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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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규제는 통신시장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규제 법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의 특성과 이에 따른 통신산업에 대한 폭넓은 규제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융합화 경향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통신역무의 분류가 시장 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신역무 분류 자체가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을 대체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분류체계는 통신사업자의 시장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입제한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간과될 수 없다. 또한 통신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융합 현상에 대응하여, 종래 경쟁법상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하부시장이나 집합시장 개념들의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에 있어서도 통신법상 비대칭적 규율의 대상인 사업자들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정 과정에서 여전히 공익적 요소가 반영되고 있으며, 경쟁정책적 평가에 기초한 SMP 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책 실행의 기초로서 사전적으로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남용행위 평가의 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통신법상 규제체계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수직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통신산업의 구조적 특성은 개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직적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장지배력 남용의 판단에 있어서 착취적 남용과 방해적 남용의 유형화는 통신시장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남용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등과 관련하여, 규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착취적 남용 규제로서 가격남용 규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제가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시장 자유화의 과도기에 있는 통신산업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gulation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on Monopoly Regulation Act are also valid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refore, the doctrine regulations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will be generally applicable. But the associated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s that have the character of public goods and the various regulations on the telecommunications law will have a certain influence on the regulations on the abuse on Monopoly Regulation Act. In addition, the trend toward digital convergence of communication services must be considered sufficiently.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in Monopoly Regulation Act could not be replaced by the class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s law. But it must be paid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e classification of communications services that are being made in the telecommunications law on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since it may be able to influence the market behavior of the carriers. In addition, it must to be examined whether the use of the concept of submarket or cluster market corresponding to the phenomenon of convergences shown extensively in the communications industry.
The relationship between operators subject to discipline asymmetric communication or significant market power in telecommunications law and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in Monopoly Regulation Act must be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cation industry reorganized into the vertical structure, suggests that in determining the dominant power of the carrier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evance of vertical.
The typology of abuse, exploitative abuse and exclusive abuse may be also useful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the determina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between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s law and Monopoly Regulation Act. On the other hand, it must be paid attention to the points that the regulations of the exploitative abuse will be meaningful and practical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transition of market liberal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통신 시장에서 관련시장의 획정
Ⅲ. 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판단
Ⅳ. 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남용의 판단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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