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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으로서 교육사상

이용수  617

영문명
Der Erziehungsgedanken als Jugendschutzidee im Jugendrecht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정희철(Jung, Hee-Cheol)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489~51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4.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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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환경의 조정을 통한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보호원칙의 내용이 되는 여러 가지 이념 가운데 교육주의는 이러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제반 소년법상의 제재 및 처분이 교육에 지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주의의 핵심이 되는 교육사상과 관련하여 교육개념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의미는 획득되지 않고 있다. 교육학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목적적 활동인 의도적 교육개념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전통적 개념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적 교육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학은 교육목적을 사회화로 상정하고, 일정한 집단 내에서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에 지향된 역할기대 및 그런 규범과 기대의 충족에 필요한 능력과 집단의 문화에 속하는 가치와 확신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화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형법과 범죄학에서 교육개념을 사회화개념으로 보게 되면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 주긴 하지만,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교육개념을 더욱 극심한 불확정성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소년법의 교육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일상적 교육과는 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년법상의 교육은 준법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자기교육(=넓은 의미와 더 고차원적 의미의 교육)을 위한 타율적 교육(=교육학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소년법상의 교육은 형법규범의 보호법익을 인정하고, 이로써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명령된 행위의무를 내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의 교육목표는 준법생활로 국한되어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수단은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규범준수태도의 강화이다.

영문 초록

Die Eigenständigkeit des Jugendrechts ist geboten, gekennzeichnet und in ihren Wirkungen insbes. sichtbar durch das Primat der Erziehung. Von diesem Aspekt her gesehen, kann Jugendrecht sowohl als Täter-auch Erziehungsstrafrecht zu kennzeichnen sein. Es gibt keinen allgemeingültigen und die Zeiten überdauernden Erziehungsbegriff. Er hängt ab von dem jeweiligen Menschenbild, so dass weder das Erziehungsziel noch die zur Erziehung dienenden Mittel absolut gesetzt werden können. Daher handelt es sich um einen relativen Begriff. Er ist inhaltlich zu konkretisieren. Wenn er deshalb als “offen” bezeichnet wird, so läßt sich dies vertreten. Allein deshalb darf er aber nicht als zu unbestimmt und unanwendbar abwertet werden. Die Offenheit des Begriffs berechitgt daher nicht dazu, über ihn hinwegzulassen. Er ist also nicht frei verfügbar, sondern mit seinem spezifischen Inhalt zu erfassen. Im Jugendrecht ist das Erziehungsziel auf die Legalbewährung zu reduzieren. Und wird der Reduktion des Erziehungsbegriffs auf eine bloße Sozialisation entgegengetreten. Sie mag zwar als Ergebnis der Bemühungen und damit als ein gleichsam weiterer Begriff im Verhältnis zum Erziehungsziel der Legalbewährung akzeptiert werden können. Nicht findet sich hierdurch aber auch der zu beschreitende Weg hinreichend gekennzeichne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발생사와 흐름
Ⅱ. 교육, 사회화 그리고 소년법
Ⅲ. 소년법의 교육사상을 둘러싼 논쟁
Ⅳ. 교육형주의 그리고 소년법의 교육목표와 교육수단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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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철(Jung, Hee-Cheol). (2013).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으로서 교육사상. 법학논총, 20 (1), 48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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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철(Jung, Hee-Cheol). "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으로서 교육사상." 법학논총, 20.1(2013): 48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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