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축법령상의 일조확보 기준과 민사책임법상의 일조기준 사이의 괴리와 혼미
이용수 186
- 영문명
- Discrepancy and Confusion on Sunlight Criteria between Architectural Regulations and Civil Liability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민규(Kim, Min-Kyo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213~24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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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건축법령상의 일조확보 기준과 민사책임법상의 일조시수 기준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현상 때문에, 건축계에서는 건축법령상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시작하기 전 또는 건축행위 중 그리고 건축행위를 완료한 후에 민사법상의 공사착공금지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감내하여야 하는 고충이 크다고 토로하기 때문에, 양 법역 사이의 괴리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착안하여 그 원인ㆍ괴리현상해소를 위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고찰한 후 그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첫째, 그 원인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높이 대비 이격거리”를 일조확보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기준 이외에도 “총 4시간 또는 연속 2시간”이라는 일조확보 기준을 수인한도 초과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건물 높이 대비 이격거리”만으로는 실질적인 일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조시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법령상에서는 상업지역에 축조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조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건축기법의 다양성에 힘입어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상업지역내의 공동주택이라 하여 일조이익을 향유할 법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건축법령 및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우리나라 판례에서 취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총 4시간 또는 연속 2시간”이라는 일조기준은 그 설정근거가 대단히 박약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에게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일영에 대해서는 수인하라고 요구할 설득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수인한도론을 일조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도입하였지만, 그에 따른 일조시간 제한의 근거에 대한 탐구를 재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제 판례상에서는 저층의 단독주택 또는 상업지역내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인한도의 범위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수인한도라는 위법성 판단기준이 실제로는 건축주의 일조침해 책임을 면제시키는 도구개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인한도라는 마법사가 일조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아니라 건축주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공법적인 (일조확보를 위한) 규제와 민사법적 구제법리를 무리하게 통일시키려는 시도도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건축법령이 “건물 높이 대비 이격거리”를 일조확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일조확보를 위한 일조시간 기준으로 전환하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공법상의 일조확보 기준은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획일적인 기준임에 비하여, 민사법상의 일조침해 구제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일조규제와 민사책임법상의 일조기준은 특히 최근과 같은 건축기법의 발달에 힘입어 그 본질적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령상의 일조확보 기준과 민사책임법리 사이의 괴리현상과 혼미상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 법역 사이의 본질적ㆍ내재적 한계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performed a study on the discrepancy and confusion between the criteria of legal control of sunlight enjoyment hindrance pursuant to Korean public law regulations on one side, and, those of liability regulations in civil law which adopts criteria based on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the enjoyer remains free from hindrance on the other.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single houses in the sense of Korean architectural regulations are subject to legal rules adopting distance-based criteria which are in a proportionality relationship to the height of the building to be built, it is obvious that these criteria can hardly function effectively enough to prevent socially unacceptable hindrance to right to sunlight. Consequently,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single houses also be subject to the same criteria, which is based on time length.
Second, single houses and apartment houses —both, in the sense of Korean architectural regulations— in commercial regions according to Korean law should, in my opinion, also be subject to the same legal criteria, i.e., those criteria which are based on time length. There seems to be nothing which suggests that, as far as apartments in commercial areas are concerned, sunlight interest is under any reservation.
Third, in my opinion, the time-lengh-based criteria which is adopted by Korean courts in ensuring the right of the neighbours to sunlight, i.e. the total 4 hours or continuous 2 hours’ rule, is as good as groundless. More explanations for the theory are required in order to say that the sunlight enjoyment hindrance owing to the construction of a neighbour building does not exceed the “tolerance limit” and that, for the same reason, the neighbours cannot legally dispute the hindrance.
Fourth, the “tolerance limit” concept related to the judgement of illegality in civil law is often abused as an instrument of case-by-case excuse for the building owners. Therefore, in my opinion,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so that the same concept may not be exposed to the danger of abuse for the purpose of arbitrarily benefitting the building owners, so to say, like the ruler of a magician.
Fifth, while the architectural regulations provide a unified standard regarding the issuance of building permits, the legal remedies in civil law pursuit settlement of sunlight enjoyment hindrance cases of different forms.
I would like to ascribe the present confusing controversial state about the discrepancy between architectural regulations and sunlight enjoyment hindrance criteria in civil liability regulations to the material difference of the two legal field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건축법령과 민사책임법리간 괴리현상의 발생원인
Ⅲ. 판례 및 학설과 일조확보 기준의 불일치 해소방안
Ⅳ. 일조침해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점 검토
Ⅴ.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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