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문경고의 법적성격에 대한 고찰
이용수 197
- 영문명
- Unpublished Warning Legal Personality for Considera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신형석(Shin, Hyeong-Se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153~17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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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무원 근무관계에 있어 징계관련법령상 징계의 종류로서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불문경고”라는 불이익처분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대상자의 기존 표창 등의 공적이 소관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리의 주된 징계감경사유가 되어 불문경고로 감경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불문경고에 대한 논의는 불문경고가 징계관련법령에 명문화되지 않고 행정내부관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행해진 불문경고라는 형태의 불이익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의 인정 여부가 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는 비록 징계관련법령상의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침익적․부담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상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문경고의 근거규정이 행정규칙의 형태로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불문경고의 현실적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징계대상자가 감봉 및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관련법령상의 명문화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우회적 회피,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절차를 무시하고 불문경고가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상 징계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무원 근무관계에 있어서 징계제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n “unpublished warning”, which is not officially specified in disciplinary regulations applicable to government officials but regarded a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disciplinary actions, is usually given to a person who was submitted to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a ‘pay cut’ or ‘reprimand’ but who reduced the severity of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governing disciplinary committee or petition review committee by resorting to her or his public recognitions such as awards. Discussions of unpublished warning are largely focused on the findings that an unpublished warning is not stipulated in applicable regulations but set forth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govern internal administrative relations.
Another issue is whether an unpublished warning issu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an official disciplinary action that can be appealed pursuan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 unpublished warning issu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 not considered a disciplinary action in accordance with disciplinary regulations, yet it clearly gives damage and burden to the disciplined person so that it is somewhat reasonable tha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petition is available for an unpublished warning by expanding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emedies.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an unpublished warning is based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ince an unpublished warning is considered a de facto disciplinary action which is practically equivalent to official disciplinary action, it can be abused to allow the punished person avoid disciplinary measures stipulated in applicable regulations and to bypass official penalty alleviation procedures. For such reasons, the governing disciplinary committee or petition review committee is requir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ensur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disciplinary programs for government officials by strictly applying relevant regulations in considering alleviation of penal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판례의 검토와 문제제기
Ⅲ. 행정처분개념에 관한 논의
Ⅳ. 불문경고의 법적성격 검토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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