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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 제 규정의 쟁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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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Regulations on Collective Petition Site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최경철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84호, 347~36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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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민원 현장 관련 규정들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정들이 입법된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민간경비 시장의 환경은 물론 국민의 법감정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과 관련한 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집단민원현장과 관련한 제 규정에 대하여 법리적 해석에 충실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정책적 개정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의 정의규정 보완, 배치허가 규정의 완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권한 강화, 직접 고용금지 규정의 보완, 배치 결격사유 규정의 완화등을 제안하였다. 지나친 규제 위주의 조항들은 오히려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집단민원현장 관련 제 규정의 보완 및 완화된 개정 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는 향후 경비업이 보다 발전할 수 계기가 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2013 revise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tipulated regulations relat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 in order to prevent violence at such site.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series of regulations were enacted. The environment of the private security market and the public’s sense of justice may have changed. Therefore, the need for a re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has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related to regulations relat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s and to propose policy amendments. Therefore, we proposed to supplement the definition of a collective petition site, relax the regulations on permission for placement, strengthen the authority of security instructor deploy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 supplement the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direct employment, and relax the regulations on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집단민원현장 관련 규정의 쟁점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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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2025).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 제 규정의 쟁점고찰. 시큐리티연구, (), 3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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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 제 규정의 쟁점고찰." 시큐리티연구, (2025): 3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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