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public law review of legislation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 Focusing o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ith EU Climate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박규환(Kyu Hwan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3호, 95~12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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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연합(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55% 이상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정치적 수사나 구호에 그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를 설정하고 입법 목표를 담은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했다. ‘유럽기후법(The European climate law)’은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는 EU의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대륙을 만든다는 목표설정과 2030년까지의 중간 실행 목표 설정(1단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의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화(2단계), 이행 정도의 평가와 보고(3단계), 이행이 미진할 경우의 보완책(4단계)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1단계와 3단계는 유럽연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2단계와 4단계는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규율 대상의 촘촘함이 차이가 나고 미 이행시의 유인책이나 페널티도 차이가 난다. 유럽연합이 19개 분야(한국의 두 배 이상으로 세분화된 영역과 실천 입법을 가지고 있다)에서 그간 추진해 온 입법과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건물의 뼈대만 세웠을 뿐(더구나 건물의 기초토대인 탄소 감축 목표 자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 세부 실천 입법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유럽연합은 소위 ‘규범 세계(eine Welt der Normen)’를 넘어 ‘현실 세계(eine Welt der Realität)’에서 ‘사회적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연동해 규범의 현실적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련법률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큰 의문이 든다.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을 목표로 시작한 유럽연합의 ‘Fit for 55 package’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기후변화의 심각성 홍보를 통한 저변 공감대 확산, 친환경적 관점 확대를 토대로 사회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온 EU 회원국 시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을 양분으로 등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실현된 대부분의 전략은 촘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입법으로 인해 전진되어 왔고 전진되고 있다. 우리도 감축목표와 그 실행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적 추진 외에 입법부의 개입을 통한 적절한 유인책 마련과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집행 권한 부여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 절실하다.
탄소 감축을 위해 기업에 어떠한 식으로든 부담을 지우는 것과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의 적정한 감축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과학적 요소가 필연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러한 과학적 예측 수치나 통계가 정책 방향에 맞춤형으로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고 더구나 그러한 불확실성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결합하면 법적안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에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지가 연구되어야 한다.
더구나 기후정의, 공정한 전환의 주제로 진입하면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도 연결될 여지가 크며, 기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취약계층의 인권과 기본권 문제로까지 확대 가능하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본권은 주로 환경권, 평등권, 사회권과 관련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기본권 영역으로도 확대 가능하기에 기후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코로나 상황에서 이미 혼란을 겪었듯이) 속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권 침해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심사원칙이나 기본권보호의무만으로도 사법부가 심사 논증의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d the European Green Deal in an effort to become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It announced a plan to reduce the EU'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55% by 2030 compared to 1990 levels. To prevent this from becoming mere political rhetoric or slogans, it announced the “Fit for 55 package,” which sets a concrete agenda and contains legislative objectives. The European Climate Law establishes the EU's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55% by 2030 as a legal obligation.
The European Union's legislative proces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phase involves setting a goal of achieving a carbon-neutral continent by 2050 and setting interim implementation goals by 2030 (Stage 1), enacting legally binding detailed plans to achieve this (Stage 2), evaluating and reporting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Stage 3), and developing supplementary measures in case of insufficient implementation (Stage 4). When compared to Korea's carbon reduction policies and legal systems, while Stages 1 and 3 may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EU, Stages 2 and 4 are far too lax.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differs, and the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non-compliance also differ. While the European Union has 19 areas, Korea divides its areas into only 9 areas, and its detailed legislation is also inadequate.
The European Union is ensur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its norms by linking the “Social Climate Fund” an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in the “real world” beyond the so-called “normative world.” In Korea, the relevant laws raise significant questions about whether these policies are realistically sustainable.
The EU's “Fit for 55 package,” launched with the goal of becoming the first carbon-neutral continent, did not emerge suddenly. It emerged from the sustained support and interest of EU member states, who have consistently improved their social structures by raising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and expanding environmentally-friendly perspectives.
Most of the strategies pursued and implemented by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and are being advanced through legislation with binding force. Korea also needs an active role from the legislature to promote policies for effective change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Fundamental right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primarily relate to environmental rights, equality rights, and social rights. But it can be extended to other fundamental rights areas. Therefore,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judiciary can maintain the persuasiveness of its review arguments based solely on traditional standards for reviewing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ness or th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even i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climate crisis.
목차
Ⅰ. 서
Ⅱ. 유럽연합의 입법 상황
Ⅲ. 국내의 입법 상황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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