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적절한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프랑스 2007년3월5일 제2007-290호 법률을 중심으로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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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조윤재(Yunjae Ch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9집 제2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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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거권을 단순한 선언적 권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질적인 기본권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랑스의 입법적 노력과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은 국제인권법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소득층, 노숙인, 장애인, 이민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거가 단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프랑스는 2007년 「주거권 제도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2007-290호 법률(DALO)」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거권을 법적으로 주장 가능한 실효적 권리로 격상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였다. DALO 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하고, 도(道) 단위의 중재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구제의 제도적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DALO 법제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효과,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거권 보장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상 주거권의 명문화, 공공임대주택의 취약계층 우선 배정의 법적 의무화, 단기적 주거 지원과 장기적 주거 안정 정책의 연계,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주택 공급자의 역할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입법 및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France’s legislative efforts to transform the right to housing from a merely declarative entitlement into an enforceable and practical fundamental right, offer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ousing constitutes a fundamental condition for ensuring human dignity and survival.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able housing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low-income individuals, the homeles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mmigrants. Despite this, in practice,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se groups remains insufficient, and housing is increasingly viewed primarily as a market commodity.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France enacted Law No. 2007-290 of March 5, 2007, on the Enforceable Right to Housing and Various Measures in Favor of Social Cohesion (commonly referred to as the DALO law). This legislation elevated the right to housing to a legally claimable right and reinforced the legal obligations of both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The DALO framework mandates the allocation of a certain proportion of public housing units to vulnerable populations, establishes a structured grievance and appeals process through departmental mediation committe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seeks to ensure the practical enforceability of housing rights.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features,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DALO legislation, and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South Korea’s housing rights framework.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e need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enshrinement of the right to housing, mandatory allocation of public housing for vulnerable groups, integration of emergency housing assistance with long-term housing solu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roles played by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housing providers.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명시 필요
Ⅲ. 프랑스의 입법 노력 및 주요 내용
Ⅳ. 프랑스 입법의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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