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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납부지연가산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이용수  10

영문명
mproving the Late Tax Payment Rate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Base Rat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전병욱(Byung Wook Jun)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2권 제1호, 219~25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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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납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사후적 이행에 대해 기간이자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시중이자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의조정에 연동해서 적시성 있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최근 20년간 0%-5%의 구간에서 빈번하게 변동한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0.95%(1일0.03%)를 2003년 이후 장기간 유지한 후에 2020년부터 9.125%(1일 0.025%)로 인하하고, 2022년부터 다시 8.03%(1일 0.022%)로 인하해서 양자 간의 연동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간이자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준금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개편 이후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영국 및 미국에서 기준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으로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이들 국가들을 포함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절대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고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의 구체적 조정방안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기준금리+일정율)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가산세율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산세의 행정벌적 성격을 고려해서 3%의 정률분 구성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준금리와의 구체적 연동방식은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최근 기준금리의 단기간 즉시 반영(영국의 방식)에 비해 일본과 같이 (전전년 9월-전년 8월)의 평균 기준금리를 4 개월을 시차를 두고 1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적용했는데, “평균 기준금리”는 일할계산한 값을 0.1%P 단위로 절사하였다.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일정율”도 평균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0.1%P 단위로 계산했는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해당 일정율은 재정수입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식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 과거 3 년간의(2020년-2022년) 국세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일정율=7.8%이고, “현행”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 2022년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일정율=7.5%인데, 세수효과의 분석에서는 7.5%를 적용하였다. 장래 5년간을(2025년-2029년) 대상으로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를 유지할 경우의 연도별 세수(현행예상세수)와 동(同)가산세를 개편할 경우의 연도별 세수(개편 예상세수)를 비교하면 평균 기준금리가3.5%인 2025년의 순세수효과(개편 예상세수-현행 예상세수)는 7,966억원이고, 2026년 이후에는 평균 기준금리가 커질수록 일반적 예상과 같이 순세수효과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s the late tax payment rate for unpaid taxes has the feature of interest, the rate needs to be adjusted to the change of the base rate, which affects various market interest rates. Though the base rate has been changed very frequently for last 20 years from 0% to 5% range in order to reflect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late tax payment rate has been very reluctant to be modified timely and relevantly in Korea unlike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To solve that problem, the late tax payment rate should be revised in the form of the base rate plus the fixed rate, and considering the tax compliance cost and the administration cost, the late tax payment rate needs to be adjusted not immediately, preferably once every year as implemented in Japa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ixed rate should be adopted to be 7.5%. The tax revenue effect is expected to 797 billion KRW with the rate for the next 5 years, from 2025 to 2029, and the effect becomes greater as the base rate increases.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제도적 분석 및 선행연구
Ⅲ.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금리 연동 필요성의 분석
Ⅳ. 납부지연가산세의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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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Byung Wook Jun). (2025).납부지연가산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42 (1), 2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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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Byung Wook Jun). "납부지연가산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42.1(2025): 2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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