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추진과 상대적 인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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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Human Rights Policy Act’s propel and Limitations of relatively Human Rights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 김영길(Young Kil Kim)
- 간행물 정보
- 『교회와 법』8권 2호, 106~136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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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개 국정 과제에 인권기본법 제정을 포함하였다. 이후 201년 12월에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인권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현재의 권고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핵심 부서로서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하여 그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인권이란 개념은 마녀나 유니콘처럼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허구와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등 효용성이 부정되고 있다.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도덕적 권리’라는 의미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쟁이 분분하다. 이에 필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와 본질, 특징에 의해 천부적, 보편적, 상대적, 자의적 인권으로 나누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은 상대적 또는 자의적 인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인권 보도 준칙으로 헌법상의 언론,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 기관만의 특권이 아닌 국민 개개인 모두의 권리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대적 인권의 소수자 우선 정책을 펼침으로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특권층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정 소수자 집단과 개인의 인권을 명분으로 권리를 부여할 때, 공동체에서는 권리에 대한 의무 이행으로 자유권이 침해받고 소수자에 대한 특권이 발생한다. 이를 정체성 정치라고 한다.
그럼 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추진하려는지 그 배경과 목적이다.
첫째, 각종 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법과 조례를 통해 이념적 인권 교육과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인권기본법과 조례 안의 가장 핵심 조항은 인권 교육이다.
셋째, 인권 실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센터, 인권보장위원회 등이며 이 조직을 통해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인권은 권력이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진보’를 주장하는 단체와 집단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권을 활용하고, 이를 정치화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본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보편적 인권을 위한 권고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권관련 단체들의 활동 양상도 이중적이거나 편향적 인권의 논리를 적용하여 혼란만 가중시켜왔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주창한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권’, 즉 소수자 중심의 인권 정책이기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영문 초록
In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sought to enact a human rights charter. At this time, the proposed Human Rights Charter draft can be a SNU version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s a cmapus norm, the Charter is expected to provide substantive remedies and procedures to ensure its effectiveness. It can be placed in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can be included in the other existing provisions or new regulations. The SNU Charter affects other universities in Korea. The enactment of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t SNU can be seen as a “planned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dangers hidden in the Charter and take the countermeasures to eliminate them.
The interests of members of SNU, especially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ust be protected.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and embody the current imperfect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Guidelines for Human Rights of Graduate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ust be excluded as grounds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more rights can be added to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Human Rights Center Regulation which is the school norm of human rights.
If the Human Rights Charter is necessary as a “basic minimal human rights standard”, the contents must be composed of the things with which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 sympathize with. Things that are disputable morally such a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ust not be stipulated as discriminatory grounds.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인권의 개념 정의와 인권기본법안의 추진 배경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한계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난 혼란
Ⅴ. 상대적 인권개념 적용의 혼란
Ⅵ.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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